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한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서울시는 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수행(2014년 3월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의 민간투자사업은 총 39건 진행 중)
- 민간투자법 32건(서울시 23, 자치구 9), 공유재산법 7건(서울시 5, 자치구 2)
- 도로, 터널, 경전철, 주차장, 공연장, 체육공원, 전문병원 등으로 다양
중앙정부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국가관리사업과 자체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 철도 등의 국가관리사업은 기획재정부, KDI 등에서 대상사업 지정부터 협약체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 그러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자체관리사업과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
지난 2012년부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되고, 센터에서 각종 민간투자사업 자문을 수행하던 중 자체관리사업이나 공유재산법으로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필요성 제기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및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도 부족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절차적 쟁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제도적 실태 파악
-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기준 마련
- 사업의 공통적인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사업부서 담당자에게는 가이드 역할
- 이 연구를 통해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신뢰성 및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사업부서가 민간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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