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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의 발전방안

등록일: 
2017.12.27
조회수: 
1992
저자: 
주재홍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분량/크기: 
248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7-P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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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 5년간 성과 진단 후 발전방안 모색할 시점

서울시는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하고자 재정사업 투자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법 등을 통해 관리한다. 특히 2012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여 서울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5년간 서울시 투자심사를 위해 505건의 타당성검토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 타당성조사, 타당성검증 및 민간투자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그 성과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센터의 발전방안도 논의한다.

재정사업 계획단계선 타당성조사·검증, 심사단계선 타당성검토·투자심사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추진절차는 계획, 심사,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계획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타당성조사, 타당성검증 등을 수립하고, 심사단계에서는 타당성검토, 투자심사 등을 시행하고, 사후관리단계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각 관련법에 따라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한다. 서울시 재정사업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심사지침 등에 따라 투자심사제도를 운영한다.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1992년부터 도입(2005~2016년 서울시 투자심사는 총 2,136건, 사업비 838,863억 원 규모(연평균 약 180건, 7조 원)로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센터에서는 타당성검토를 수행하여 서울시 투자심사부서 및 투자심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편,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이거나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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