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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

등록일: 
2023.03.29
조회수: 
851
권호: 
제366호
발행일: 
2023-03-20
저자: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연제승, 성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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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재정수요 증가로 SOC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줄이고, 늘어나는 기반시설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접근성이 좋고 인구밀도가 높아 이용수요 측면에서 민간투자에 유리한 사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업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어려우며 높은 지가로 인해 토지 매입에도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휴 국・공유지와 타 용도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

정부의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SOC 예산 축소로 기반시설 투자재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노후 인프라를 추진하는 것이 최근 서울시 투자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다.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여건을 살펴보면 사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높은 지가로 인해 사업성이 하락하고, 국・공유지의 경우 입지나 필지 규모 등 사업에 적합한 부지가 적어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희망하는 시설유형과 규모 등 사업 조건을 살펴보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환경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가 희망하는 시설유형과 규모를 조사

민간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추진하고 싶은 시설유형은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이 가장 많고, 그 외 환경시설,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공공주택 등의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본사업 대상시설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의 시설 규모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업 추진방안 검토

공유재산 중 유휴부지와 공공 용도로 이용 중인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서울시 내 사용 가능한 유휴부지는 다수이지만, 해당 부지 여건과 사업 수익성을 고려하면 민간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제한적이다. 유휴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지 현황과 지목 변경 및 토지 합병 등의 활용이 가능한지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법 및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 쟁점을 정리하고 市의 유휴부지 활용 방향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용 중인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경우는 교통시설의 지상 또는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신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인 시설과 신규 민간투자시설 간 기능・용도에서 상충하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시설 복합화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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