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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연구원에서 만드는 카드뉴스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동네, 규칙이 달라져야 한다
  • 제36호
  • 등록일2025.01.20
  • 조회수1,487
  • 근린생활시설
  • 용도규제
  • 주민참여
  • 이주일
  • 윤혜림

카드뉴스 제36호 주민이 원하는 동네, 규칙이 달라져야 한다 근생이는요? 이랬는데, 요래된다네..
우리나라의 용도규제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고 예외 규정이 많아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구조, 안전 측면에서 건축물 용도분류  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제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근생… 근데 소음은 갈등인
특히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은 소음, 냄새, 주차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며 주거지역을 과도하게 상업화하며 주민 갈등과 환경 악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성 방가 불법 주차 기승 쓰레기 배출
용도규제는 해당 용도의 '필요성'과 '위해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균형 잡힌 입지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축]  세로축: 필요성 (大 ↑) 가로축: 위해성 小 ← → 大  [4사분면 내용]  (필요성 大 / 위해성 小) → 적극적 유도 용도 (필요성 大 / 위해성 大) → 주변 영향 컨트롤 필요 용도 (필요성 小 / 위해성 小) → 입지 가능 용도 (필요성 小 / 위해성 大) → 입지 억제 용도  [하단] 용도규제의 기본 구조
[상단 텍스트]  필요성과 위해성이 모두 높은 시설은 '제3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를 제안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안별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합니다.  [다이어그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제3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항목:      공연장     종교집회장     게임및체험관련시설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등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이하 생략)  사안별로 맞춤형 결정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주민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마련하고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용도 허용, 규제 방식 등을 논의해 모두가 만족하는 동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생 패치 업뎃 완료!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연구보고서 주민의식 반영한 근린생활시설 입지기준 설정 연구 이주일 윤혜림 카드뉴스 기획 및 제작 | 홍보협력팀 오승훈 [하단 로고]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연구원 카드뉴스 제36호] 주민이 원하는 동네, 규칙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 용도규제는 기준이 모호하고 예외가 많아 주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은 소음, 냄새, 주차 문제로 환경 악화를 유발합니다. 필요성과 위해성을 중심으로 용도규제를 재설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해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의식 반영한 근린생활시설 입지기준 설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