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여 개념이 명확한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이 대상으로 범위가 방대하다. 이러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민간분야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많으나 이에 대한 통계 및 관리현황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시민이 보호대상이 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과 행정업무 개선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은 총 19개의 관련 법에 따라 세부시설이 정의되며, 이에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약 25만여 개로 파악된다. 이 중 원료 및 제조물이 총 246,790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은 7,130개, 공중교통수단은 121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해당된다. 세부시설로 살펴보면, 원료 및 제조물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공중이용시설에서는 대형건축물과 업무시설이, 공중교통수단에서는 철도차량과 항공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관리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절반 이상이 중대시민재해 해당 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수행 이유로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에서 “인지부족”, “알고 있으나 필요성 못 느낌”으로 응답,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예산부족”, “인력부족”으로 응답하였다. 중대시민재해 관리 시 장애요인으로는 “제한된 재원”, “조직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전문가 부족”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대시민재해 관리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점검 비용,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민간부문 중대시민재해 자율적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을 반영한 체크리스트와 이행실적 보고서 표준안을 제시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서울시에서는 민간부문 중대시민재해 관리를 위해 컨설팅, 정보·교육 제공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율을 향상시키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민간분야의 중대시민재해 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또한 민간부문 중대시민재해 관련 기초 통계를 구축하고, 중대시민재해 운영 및 가이드라인 구축 등 행정업무 개선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발생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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