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11,157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22년 생활임금 10,766원에 비해 3.6% 오른 것으로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537원 많은 약 116% 수준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도입 취지를 고려해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최소화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하였던 2021년과 2022년보다는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금액이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16개 광역지자체의 중간 수준인 6번째이다.
2023년 생활임금위원회에 최종으로 제시한 안은 총 3개이다. 1안은 최저임금과의 격차로 인한 공공-민간 간 소득불평등과 공정성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3개 안 중 가장 낮은 2.1%를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가계의 소비지출 부담 증가를 고려하고 서울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서울형 생활임금 기본 모형을 적용하되 작년과 같이 빈곤기준선은 59.5%로 유지하였다. 단, 과도한 사교육비 적용 시 사교육 조장 우려가 있어 사교육비는 제외하였다. 3안은 2안과 같이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방식에 최근 수치를 반영하면서 사교육비는 제외하되 빈곤기준선을 60.0%로 적용한 안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분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2023년 기준 23개 자치구가 서울시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는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생활임금제는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에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앞으로 생활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가구 형태 다양화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표준가구를 몇 명으로 설정할지보다는 소비·지출 항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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