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 중 두 번째 보고서인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것임.
이 연구의 목적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는 인간의 삶과 연계되어 평가수준을 척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
기초자료 분석 및 연구의 쟁점
보건복지 정의
보충적 관점의 복지:가족 또는 시장의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시적으로 개입하여 가족이나 시장이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제도적 관점의 복지:개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및 문화적 공통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물질적 및 정신적인 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
복지시설의 종류
복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의하는 시설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영유아보육관련 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서울시립병원 12개소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현황 및 전망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분류 및 사업현황
서울시 시정운영계획(2011~2014)은 복지분야를 시민복지 분야, 주거안정 분야, 시민건강 분야, 여성가족 분야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주요 시책을 제시함. 이는 행정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투·융자사업의 분류는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시설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투·융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복지분야를 3가지로 구분함. 즉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시설을 사회복지 분야로, 임대주택 및 기숙사 시설 관련은 주거 분야로, 병원 및 보건(지)소와 관련 사업은 의료보건 분야로 구분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12년의 서울시 투·융자심사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 59건 중에서 복지분야는 13건으로 약 22%를 차지함. 사회복지 분야는 총 7건, 주거 분야는 4건, 사회보건 분야는 2건임.
Links
[1] http://www.si.re.kr/%23
[2] http://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si.re.kr%2Fnode%2F47044&t=%EC%84%9C%EC%9A%B8%EC%8B%9C%20%ED%88%AC%C2%B7%EC%9C%B5%EC%9E%90%EC%8B%AC%EC%82%AC%EC%9D%98%20%EA%B2%BD%EC%A0%9C%EC%84%B1%20%EB%B6%84%EC%84%9D%EC%9D%84%20%EC%9C%84%ED%95%9C%20%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20%EC%97%B0%EA%B5%AC%E2%85%A1%28%EB%B3%B4%EA%B1%B4%C2%B7%EB%B3%B5%EC%A7%80%29
[3] http://twitter.com/intent/tweet?url=http%3A%2F%2Fwww.si.re.kr%2Fnode%2F47044&text=%EC%84%9C%EC%9A%B8%EC%8B%9C%20%ED%88%AC%C2%B7%EC%9C%B5%EC%9E%90%EC%8B%AC%EC%82%AC%EC%9D%98%20%EA%B2%BD%EC%A0%9C%EC%84%B1%20%EB%B6%84%EC%84%9D%EC%9D%84%20%EC%9C%84%ED%95%9C%20%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20%EC%97%B0%EA%B5%AC%E2%85%A1%28%EB%B3%B4%EA%B1%B4%C2%B7%EB%B3%B5%EC%A7%80%29
[4] http://www.si.re.kr/si_download/47044/10315
[5] http://www.si.re.kr/si_download/47044/10316
[6] http://www.si.re.kr/si_download/47044/10317
[7] http://www.si.re.kr/si_download/47044/10318
[8] http://www.si.re.kr/taxonomy/term/18814
[9] http://www.si.re.kr/taxonomy/term/17069
[10] http://www.si.re.kr/taxonomy/term/17290
[11] http://www.si.re.kr/taxonomy/term/17104
[12] http://www.si.re.kr/taxonomy/term/17216
[13] https://www.kogl.or.kr/info/licenseType3.do
[14] http://www.si.re.kr/node/67485
[15] http://www.si.re.kr/node/66179
[16] http://www.si.re.kr/node/58600
[17] http://www.si.re.kr/node/67537
[18] http://www.si.re.kr/node/67463
[19] http://www.si.re.kr/node/66434
[20] http://www.si.re.kr/node/67487
[21] http://www.si.re.kr/node/66995
[22] http://www.si.re.kr/node/62917
[23] http://www.si.re.kr/research_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