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전국 산불 10건 중 3건이 수도권에서 발생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로 발생
산불관련 과태료 수준 현재보다 최대로 인상해야
10년간 전국 산불 10건 중 3건이 수도권에서 발생, 총 화재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3배
- 2020년 전국 기준 10년간 연평균 산불건수는 474건, 면적은 1,120ha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3.9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화재로 손실
-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건수의 26.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산불면적은 전국의 3.4%에 해당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
* 여의도 면적(윤중로제방 안쪽 기준) : 2.9㎢
표 1. 전국 산불 발생 현황 (단위: 건, ha)
전국 산불 발생 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10년 평균 |
건수 |
277 |
197 |
296 |
492 |
623 |
391 |
692 |
496 |
653 |
620 |
474 |
면적 |
1,090 |
72 |
552 |
137 |
418 |
378 |
1,480 |
894 |
3,255 |
2,920 |
1,120 |
주: 1)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온라인조사 및 개별면접조사 결과, 응답자는 전국 1,000명 중 수도권은 503명
2) 산불발생 현황은 산림청에서 집계된 자료를 활용했으며,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 산불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해석에 유의.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표 2. 10년간 전국/수도권 산불건수와 산불면적 (단위: 건, ha, %)
10년간 전국/수도권 산불건수와 산불면적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
산불건수 |
산불면적 |
비중 |
내용 |
비중 |
내용 |
수도권 외 전국 |
73.8 |
3,496 |
96.6 |
10,816 |
수도권 |
26.2 |
1,241 |
3.4 |
379 |
합계 |
100.0 |
4,737 |
100.0 |
11,195 |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 탓
- 산불원인 중 입산자·담뱃불·성묘객 실화와 어린이 불장난을 ‘실화’로 구분했을 때,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
표 3. 10년간 전국/수도권 산불 원인 (단위: %)
10년간 전국/수도권 산불 원인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입산자실화 |
논·밭두렁소각 |
쓰레기소각 |
담뱃불실화 |
성묘객실화 |
어린이 불장난 |
건축물 화재 |
기타 |
합계 |
전국 |
33.6 |
15.1 |
13.7 |
5.0 |
3.2 |
0.5 |
5.2 |
23.6 |
100.0 |
수도권 |
25.5 |
14.1 |
17.3 |
6.7 |
2.0 |
0.8 |
5.2 |
28.4 |
100.0 |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수도권 거주자 절반은 입산통제 폐쇄범위 강화하고, 과반수가 과태료 수준 높여야 해
-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범위에 대해 수도권 거주자들은 ‘현행보다 10% 이상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로 가장 높았고, 전면통제도 15.9%에 해당
- 현재 10만 원 이하인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76.3%)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적절한 과태료 금액으로 ‘50만 원 초과’ 비중이 가장 높아
표 4. 산불조심기간 중 적절한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범위 (단위: %)
산불조심기간 중 적절한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범위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
입산 전면 통제/폐쇄 |
현행보다 10% 이상 확대 |
현행유지 |
현행보다 10% 이상 통제/폐쇄 축소 |
입산 전면 허용 |
합계 |
수도권 |
15.9 |
39.7 |
37.0 |
6.3 |
1.0 |
100.0 |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표 5.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시 적절한 과태료 금액 (단위: %)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시 적절한 과태료 금액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
5만 원 이하 |
5~10만 원 |
10~20만 원 |
20~30만 원 |
30~50만 원 |
50만 원 초과 |
합계 |
수도권 |
6.3 |
17.3 |
22.7 |
14.9 |
9.0 |
29.7 |
100.0 |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산에서 불 피울 시 과태료는 현재보다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 강화해야
- 2020년 수도권 거주자 절반은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모르고 있고, 더욱이 10명 중 6명은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응답
- 현재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적절한 과태료 금액으로 ‘300만 원 초과’를 가장 많이 꼽아
- 또한,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4명은 실화방지를 위해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표 6. 과태료 및 처벌인지 여부 및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적절한 과태료 금액 (단위: %)
과태료 및 처벌인지 여부 및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적절한 과태료 금액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 부과 |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처벌 인지 여부 |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적절한 과태료 금액 |
알고있다 |
모르고 있다 |
합계 |
알고있다 |
모르고 있다 |
합계 |
30 만 원 이하 |
30~50만 원 |
50~100만 원 |
100~300만 원 |
300 만 원 초과 |
합계 |
수도권 |
54.5 |
45.5 |
100.0 |
42.0 |
58.0 |
100.0 |
10.5 |
20.0 |
18.9 |
17.3 |
33.4 |
100.0 |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표 7. 실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단위: %)
실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강화 |
취약지 CCTV 설치 |
등산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
기타 |
합계 |
수도권 |
38.1 |
32.6 |
27.1 |
1.2 |
100.0 |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