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예술인 경력단절 이유 1순위 “예술활동 수입이 부족해요”
- 서울 예술인 중 30.8%는 경력단절을 경험했고, 단절기간은 1년(51.6%)이 가장 많지만 3년 이상도 26.6% 차지
- 경력단절 이유는 수입부족(71.8%)이 대부분으로 지난 1년간 예술활동 수입이 없다는 응답률은 27.5%
- 예술활동 수입이 2천만 원 이상도 20% 수준, 평균 수입은 1,451만 원
서울 예술인 10명 중 1명은 부당계약 경험, 부당한 임금규정·낮은임금이 가장 많아
- 서울 예술인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 수급대상,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66.0%, 71.4%
- 업무상 상해 경험률은 8.1%로 전국 평균(6.2%)보다 높고, 대부분(82.4%)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 비용으로 처리
- 부당계약 경험률도 11.4%로 전국 평균(9.6%)보다 높고, 부당계약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규정과 낮은 임금이 62.3% 차지
예술활동증명인은 서울이 전국의 43.8% 차지
-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후 예술인들의 복지지원을 위해 예술활동증명제 도입, 현재 생활안전자금 대출, 예술인 자녀돌봄 등 지원
- 2019년 6월 기준 서울 예술활동증명인은 2만 8천 명으로 전국(6만 4천 명)의 43.8% 차지
표 1. 경력단절 경험 및 기간(단위: %)
예술인 경력단절 경험 및 기간을 정리한 표 입니다
|
예술경력 단절경험 |
단절기간 |
구분 |
있음 |
없음 |
합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이상 |
합계 |
비율 |
30.8 |
69.2 |
100.0 |
51.6 |
21.8 |
14.4 |
3.6 |
8.6 |
100.0 |
주: 전국 14개 분야(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예술인 대상 방문면접조사 결과로, 전국 표본은 5,000명, 서울은 933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2. 경력단절 이유(단위: %)
예술인 경력단절 이유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
예술활동 수입부족 |
질병 |
출산/육아 |
학업 |
기타 |
합계 |
비율 |
71.8 |
6.0 |
3.4 |
4.0 |
14.8 |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3. 지난 1년간 개인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단위: %, 만 원)
지난 1년간 개인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
없음 |
5백 미만 |
5백~1천 |
1천~2천 |
2천~3천 |
3천~4천 |
4천~5천 |
5천~6천 |
6천 이상 |
평균 |
중앙값 |
표준편차 |
비율 |
27.5 |
30.4 |
9.7 |
12.3 |
6.5 |
3.6 |
1.0 |
1.1 |
7.9 |
1,450.5 |
300.0 |
3,568.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4. 공적연금, 건강보험 가입형태(단위: %)
공적연금, 건강보험 가입형태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
공적연금 가입형태 |
건강보험 가입형태 |
국민 연금 (직장) |
국민 연금 (지역) |
공무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급 |
해당없음 |
합계 |
직장가입자 |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
지역 가입자 |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미가입자 |
합계 |
비율 |
27.4 |
22.7 |
1.5 |
0.1 |
2.0 |
46.3 |
100.0 |
25.5 |
14.1 |
41.5 |
5.7 |
1.3 |
1.3 |
10.6 |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5. 산재·고용보험 가입형태, 기초연금 수급여부(단위: %)
산재·고용보험 가입형태,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
산재보험 가입형태 |
고용보험 가입형태 |
기초연금수급 |
직장에서 가입 |
본인이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
가입하지 않음 |
합계 |
가입함 |
가입하지 않음 |
합계 |
해당 |
해당 없음 |
합계 |
비율 |
28.6 |
5.4 |
66.0 |
100.0 |
28.6 |
71.4 |
100.0 |
20.4 |
79.6 |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6. 업무상 상해경험 및 보상방법(단위: %)
업무상 상해경험 및 보상방법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
업무상 상해경험 |
보상방법 |
있음 |
없음 |
합계 |
보상 받지 못함 (본인비용 처리) |
고용주측 개인비용으로 보상 |
고용주측 보험으로 보상 |
기타 |
합계 |
서울 (전국) |
8.1 (6.2) |
91.9 (93.8) |
100.0 (100.0) |
82.4 (85.2) |
4.6 (5.3) |
9.7 (7.5) |
3.4 (2.0) |
100.0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7. 업무상 상해경험 및 보상방법(단위: %)
업무상 상해경험 및 보상방법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
부당한 계약경험 |
부당한 계약내용 |
있음 |
없음 |
합계 |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규정·낮은임금 |
불확실·불합리한 업무규정 |
일방적·부당한 해고/계약해지 |
임금 미지급/체납 |
저작권 침해/ 구분 모호 |
기타 |
합계 |
서울 (전국) |
11.4 (9.6) |
88.6 (90.4) |
100.0 (100.0) |
62.3 (50.7) |
20.7 (27.0) |
15.1 (12.6) |
12.8 (18.6) |
7.9 (8.0) |
1.1 (0.7) |
100.0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8.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현황(단위: 명,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서울 |
10,055 |
16,412 |
21,406 |
25,396 |
27,891 |
전국 |
20,526 |
34,731 |
46,659 |
57,417 |
63,661 |
비율 |
49.0 |
47.3 |
45.9 |
44.2 |
43.8 |
자료: 공공데이터포탈(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통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