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노동고충 내담자는 비정규직이 76.7%, 단순노무 종사자가 38.9%
-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담자는 남성이 64.7%, 여성이 35.3%로 남성이 여성의 2배 수준
- 내담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62.5%, 직종은 단순노무가 38.9%, 고용상태는 비정규직이 76.7%로 가장 많아
- 일용직과 일반임시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아
고충 상담내용은 임금체불, 징계/해고, 퇴직금 순
- 고충 상담내용은 임금체불이 35.6%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징계/해고(19.2%), 퇴직금(19.1%) 순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고, 60대 이상에서 최저임금 상담 비중이 높아
- 직종별로 사무직, 전문가, 관리자는 징계/해고 상담 비중이, 기능원, 판매직, 단순노무 업종은 임금체불관련 상담 비중이 높아
표 1. 성별 내담자 (단위: %)
성별 내담자를 정리한 표 입니다
| 성별 |
남성 |
여성 |
합계 |
| 비율 |
64.7 |
35.3 |
100.0 |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2. 연령별 내담자 (단위: %)
연령별 내담자를 정리한 표 입니다
| 연령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합계 |
| 비율 |
0.9 |
7.8 |
14.2 |
14.5 |
29.5 |
26.5 |
6.5 |
100.0 |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3. 직종별 내담자 (단위: %)
직종별 내담자를 정리한 표 입니다
| 직종 |
단순노무 |
기능원 |
장치/기계조작/조립 |
서비스직 |
사무직 |
전문가 |
판매직 |
관리직 |
농림어업 |
합계 |
| 비율 |
38.9 |
13.4 |
11.6 |
9.4 |
8.9 |
8.6 |
5.3 |
4.0 |
0.1 |
100.0 |
주 : 1) ①단순노무직은 주로 청소와 경비원 ②기능원은 주로 건설업 종사자 ③장치/기계조작/조립은 주로 마을버스 기사와 택시기사 ④서비스직은 주로 식당서빙, 요양보호사, 간병인을 포함 2)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4. 고용형태별 내담자 (단위: %)
고용형태별 내담자를 정리한 표 입니다
| 구분 |
전체 |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 |
4대보험 미가입 비율 |
| 정규직 |
16.6 |
11.5 |
2.2 |
| 무기계약직 |
4.3 |
7.5 |
5.6 |
| 비정규직 |
일용직 |
9.0 |
94.1 |
86.5 |
| 기간제 |
19.3 |
3.9 |
8.1 |
| 단시간 |
3.5 |
58.6 |
70.8 |
| 특수고용 |
2.6 |
86.4 |
100.0 |
| 일반임시직 |
29.7 |
73.3 |
56.9 |
| 파견 |
1.5 |
0.0 |
0.0 |
| 용역 |
11.0 |
14.0 |
14.1 |
| 사내하청 |
0.1 |
- |
- |
| 소계 |
76.7 |
- |
- |
| 기타 |
2.4 |
88.2 |
88.9 |
| 합계 |
100.0 |
- |
- |
| 주: |
1) ① 정규직: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며 노동법상 해고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
② 무기계약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
③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일일단위로 고용
④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기간제법상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
⑤ 단시간근로: 소정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을 경우
⑥ 특수고용: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 또는 영업망을 보유하지 못하며 비독립적 형태로 업무를 수행, 근로제공의 방법과 근로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
⑦ 일반임시직: 단일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파견, 용역, 사내하청 제외) 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기간제 제외) 하루 8시간 이상 전일제(단시간 근로 제외)로 일하며 장기적인 계속노동에 대한 합의가 없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경우
⑧ 파견: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파견계약에 따라 지휘‧명령을 받아 다른 업체에서 근무
⑨ 용역: 청소, 경비 용역 등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
⑩ 사내하청: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하도급업체에 고용되어 근무
|
2)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5. 상담내용 (중복) (단위: %)
노동상담 내용을 정리한 표 입니다
| 상담내용 |
임금체불 |
징계/해고 |
퇴직금 |
실업급여 |
기타 |
근로시간,휴일,휴가 |
산업재해 |
근로계약 |
최저임금 |
성희롱, 폭언, 폭행 |
노조 |
| 비율 |
35.6 |
19.2 |
19.1 |
16.3 |
15.8 |
9.7 |
6.1 |
4.9 |
4.3 |
1.1 |
0.9 |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6. 연령별 상담내용 (단위: %)
연령별 상담내용을 정리한 표 입니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내용 |
% |
내용 |
% |
내용 |
% |
내용 |
% |
내용 |
% |
| 20대 |
임금체불 |
51.0 |
징계/해고 |
19.4 |
퇴직금 |
13.3 |
실업급여 |
13.3 |
근로계약 |
12.2 |
| 30대 |
임금체불 |
34.3 |
징계/해고 |
24.2 |
퇴직금 |
14.0 |
근로시간/휴일/휴가 |
11.8 |
근로계약 |
10.1 |
| 40대 |
임금체불 |
34.1 |
징계/해고 |
23.6 |
퇴직금 |
14.3 |
근로시간/휴일/휴가 |
12.1 |
실업급여 |
11.5 |
| 50대 |
임금체불 |
37.7 |
징계/해고 |
22.0 |
퇴직금 |
20.9 |
실업급여 |
15.7 |
근로시간/휴일/휴가 |
9.8 |
| 60대 |
임금체불 |
36.1 |
실업급여 |
23.8 |
퇴직금 |
20.5 |
징계/해고 |
18.4 |
최저임금 |
8.4 |
| 70대 이상 |
임금체불 |
40.2 |
퇴직금 |
28.0 |
징계/해고 |
23.2 |
최저임금 |
19.5 |
실업급여 |
12.2 |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7. 직종별 상담내용 (단위: %)
직종별 상담내용을 정리한 표 입니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내용 |
% |
내용 |
% |
내용 |
% |
내용 |
% |
내용 |
% |
| 관리자 |
징계/해고 |
27.3 |
임금체불 |
25.8 |
퇴직금 |
25.8 |
근로시간/휴일/휴가 |
10.6 |
최저임금 |
7.6 |
| 전문가 |
징계/해고 |
31.4 |
임금체불 |
29.3 |
퇴직금 |
17.1 |
근로시간/휴일/휴가 |
10.7 |
근로계약 |
9.3 |
| 사무직 |
징계/해고 |
36.6 |
임금체불 |
23.4 |
퇴직금 |
17.2 |
근로시간/휴일/휴가 |
11.0 |
실업급여 |
10.3 |
| 서비스 |
임금체불 |
35.1 |
퇴직금 |
26.0 |
징계/해고 |
24.7 |
실업급여 |
16.2 |
근로시간/휴일/휴가 |
11.7 |
| 판매직 |
임금체불 |
52.9 |
퇴직금 |
21.8 |
징계/해고 |
20.7 |
실업급여 |
10.3 |
근로계약 |
8.0 |
| 기능원 |
임금체불 |
56.2 |
징계/해고 |
16.4 |
퇴직금 |
16.0 |
산업재해 |
9.1 |
실업급여 |
8.7 |
| 장치/기계조작 |
임금체불 |
28.3 |
징계/해고 |
19.6 |
퇴직금 |
16.8 |
근로시간/휴일/휴가 |
15.8 |
실업급여 |
13.6 |
| 단순노무 |
임금체불 |
40.2 |
퇴직금 |
19.5 |
징계/해고 |
19.1 |
실업급여 |
16.9 |
근로시간/휴일/휴가 |
9.6 |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2015년 기준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임금체불(35.6%)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징계・해고(19.2%), 퇴직금(19.1%), 실업급여(16.3%) 순이었다. 고용형태별로 비정규직이 76.7%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은 16.6%에 그쳤다. 고충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94.1%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으며, 86.5%가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64.7%, 여성이 35.3%로 남성이 여성의 2배 수준이었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62.5%, 직종은 단순노무직이 38.9%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