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 45.6% “부모 노후생계는 가족·정부·사회 공동책임”
- 부모의 노후생계 책임이 가족(자녀)에게 있다는 응답은 2006년 60.7%에서 2016년 29.6%로 대폭 감소
- 반면, 부모의 노후생계를 가족·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2006년 29.1%에서 2016년 45.6%로 증가
- 자녀 중에서도 아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증가
부모 생활비를 제공하는 자녀 비율 감소, 절반 이상이 “부모 스스로 생활비 해결”
- 실제 생활비 충당 방법에 대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6년 47.8%에서 2016년 58.4%로 증가한 반면, 자녀가 부모 생활비를 제공한다는 비율은 감소
- 특히 장남 또는 맏며느리의 부담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
표 1. 부모의 노후생계 책임 (단위: %)
부모의 노후생계 책임을 정리한 표 입니다
| 구 분 |
2006 |
2016 |
| 부모 스스로 해결 |
7.7 |
19.2 |
| 가족(자녀) |
60.7 |
29.6 |
| 가족과 정부, 사회 |
29.1 |
45.6 |
| 정부, 사회 |
2.4 |
5.6 |
| 기타 |
0.1 |
- |
| 합계 |
100.0 |
100.0 |
주 :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의 응답 결과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표 2. 가족 중 부모 부양자 (단위: %)
가족 중 부모 부양자를 정리한 표 입니다
| 구 분 |
2006 |
2016 |
| 장남 또는 맏며느리 |
15.8 |
3.8 |
| 아들(장남 포함) 또는 며느리 |
7.0 |
4.3 |
| 딸 또는 사위 |
1.0 |
1.3 |
| 모든 자녀(아들과 딸) |
51.9 |
71.5 |
| 자식 중 능력있는 자 |
24.4 |
19.1 |
| 합계 |
100.0 |
100.0 |
주 :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의 응답 결과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표 3. 부모 생활비 제공자 (단위: %)
부모 생활비 제공자를 정리한 표 입니다
| 구분 |
2006 |
2016 |
| 장남 또는 맏며느리 |
13.9 |
7.7 |
| 아들(장남 포함) 또는 며느리 |
10.9 |
8.3 |
| 딸 또는 사위 |
2.7 |
3.0 |
| 모든 자녀(아들과 딸) |
24.0 |
22.6 |
| 부모 스스로 해결 |
47.8 |
58.4 |
| 기타 |
0.7 |
- |
| 합계 |
100.0 |
100.0 |
주 :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의 응답 결과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서울시민의 45.6%는 부모의 노후생계를 가족・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기준). 10년 전인 2006년에 같은 대답이 29.1%였던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부모의 노후생계 책임이 가족(자녀)에게 있다는 응답은 2006년 60.7%에서 2016년 29.6%로 대폭 줄었다. 부모 스스로 노후생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은 19.2%였다.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는 자녀의 비율도 10년 전과 비교해 줄었다.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는 부모는 58.4%로 2006년 대비 10.6%p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