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체사업으로 바뀌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역량 강화 포함 재정 운영 전략 세워야
정부는 2017년 8월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재정과 기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재정분권의 기본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서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한다. 둘째, 지역 간 세원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장치를 만들어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재정 격차를 완화한다. 2018년 9월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정분권은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비교적 추진이 쉬운 정책부터 실행하여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고, 2단계에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2019~2020년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10%p(21%→31%) 인상하고, 약 3.5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한 결과, 지방재정이 3.7조 원 순확충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1단계 재정분권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조정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 격차를 완화하였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으로 지방소비세 수입이 약 6,500억 원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인상분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한 결과, 지방소비세 수입이 약 4,300억 원 증가하였다.
정부는 2021년 7월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여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8월 11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은 첫째, 지방소비세율을 4.3%p(21.0%→25.3%)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인구감소 위기 지역을 지원한다. 셋째,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넷째, 지역 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인다. 다섯째,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않는다. 2단계 재정분권은 2022~2023년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지방소비세율은 2022년 2.7%p, 2023년 1.6%p가 인상된다.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면, 지방재정이 약 2.2조 원 늘어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2.6 대 27.4 수준까지 개선된다.
이 연구는 2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2022년(시나리오A), 2023~2026년(시나리오B), 2027년 이후(시나리오C)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2022년 지방소비세율이 2.7%p 인상되고 1.03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 이양되면 서울시 재정은 2,80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본청의 재정은 1,000억 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은 1,802억 원 순확충된다. 둘째, 2023~2026년 지방소비세율이 4.3%p 증가하고 1.22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 이양되면, 서울시 재정은 3,899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순증 규모는 서울시 본청이 1,454억 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2,446억 원이다. 셋째, 2027년 지방소비세율이 4.3%p 늘어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분과 1단계 전환사업의 선보전이 일몰되면, 서울시 재정은 5,26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본청의 재정은 2,339억 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은 2,921억 원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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