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 개별법 민자사업의 제도적 근거와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별법 민자사업의 일원화된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되는 민자사업들과 기타 개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들(이하 ‘개별법 민자사업’)로 이원화되어 있다. 민간투자법 대상 사업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사업별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관리체계도 일원화되어 있다. 반면에 개별법 민자사업은 기획재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市 차원의 체계적 관리방안이 부재하며, 이에 따라 사업부서가 적용하는 시설별 법적 근거는 각 시설의 개별법에 기초하고, 사업방식은 공유재산법에 근거하고 있어 ‘일관된 법적용 및 단일주체에 의한 효율적 관리’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개별법 민자사업은 민간투자법 민자사업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어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규모 역시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의 추진타당성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사전적 기준과 통합된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미 추진된 개별법 민자사업들도 사업협약의 체결 이후 협약이행의 실태 파악이 부족하고, 또 시설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의 사업계획 이행, 당초 공익목적의 달성 여부, 사업법인의 재무상태 점검 및 현금내부통제의 이행 등 사후평가도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개별법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민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市 내부의 관리체계 통합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또 개별법 민자사업의 사업단계를 ‘사전기획단계,’ ‘사업추진단계,’ ‘협약이행 및 시설건설단계’, ‘시설운영 및 사후평가단계’ 등 4가지 단계로 구분한 후, 단계별 주요 업무내용 및 사업추진 프로세스(Process), 체크리스트(Check List) 등을 구상하고, 재정담당관이 개별법 민자사업의 추진 및 운영상황을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체계(Management System)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위상 및 법적 체계, 추진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법규검토를 통해 개별법 민자사업의 제도적 근거, 선정기준,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서울시 개별법 적용 민자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추진 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4장에서는 개별법 적용 민자사업의 사업단계별 주요 추진업무와 관리주체, 사업진행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사업의 추진단계별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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