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ㅁ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도입
- 서울시는 2003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하여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을 차등화 하여 규정하고 있음.
- 종세분화의 목적은 주거지역의 주택유형 및 개발밀도를 차등화 하여 보다 바람직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ㅁ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노후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정비방안의 필요성
- 종세분화를 통해서 일반주거지역의 개발밀도는 전반적으로 하향조정 되었음. 이에 따라 산지나 구릉지에 입지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허용 용적률이 150%, 허용 건물높이가 4층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노후주거지에 대한 기존의 정비수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었음.
- 따라서 종세분화로 인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노후주거지에 대한 종전의 민간주도형 정비방식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안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ㅁ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노후주거지 실태분석
- 종세분화 이후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분포현황.
-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노후주거지의 사회적·물리적 실태분석.
ㅁ 노후주거지의 유형별 정비방향 제시
- 노후주거지의 유형을 전면정비 및 수복형정비 등 정비수법을 기준으로 분류.
- 노후주거지의 지형특성, 물리적 여건,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현황, 지역잠재력,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각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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