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178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특화된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서울시에서 9개 자치구, 4개 분야에서 총 10개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구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특구의 지정 추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새롭게 지정이 되고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특구 운영 및 관리의 실효성 측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민간 등 주체별로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구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지정될 수 있고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상호 간에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특구의 지정 단계부터 광역적으로 접근해야 할 도시의 관리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 운영 및 관리 평가에 대한 타당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착 및 지원 등 규제특례 적용 이후의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구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 간의 소통은 물론, 특구의 지정 및 운영, 관리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담보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특구에 대한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돌아보고 향후 서울시를 비롯한 각 주체가 개선해 나아가야 할 사항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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