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임
-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지방재정의 절대적인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 비율의 지속적 하락, 의존재원 비율의 지속적 증가(특히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보조금 비율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들 수 있음. 즉,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동안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님
- 새로운 세원을 지방세원으로 하였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였으며, 각종 세율 조정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자주재원비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임
◦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2015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이 중 담뱃세 인상 등 일부가 국회에서 의결됨
- 2014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국민 복지와 국민 안전 등 새로운 재정 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 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임
- 지방세제 개편안은 1 ~ 2개의 세목이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다양한 세목을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지방의 의견보다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이를 부담하는 납세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안을 마련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제안하려는 목적이 있음
◦ 이 연구는 이론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하기보다는 정책 개발 지향형 접근 방법을 가지고 수행하였음. 즉, 새로운 지방세 이론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지방세 체계를 정립하려는 목적을 두었음
◦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취하였음
- 첫째, 지방세 체계 개편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음. 이론적인 검토를 통하여 기본적인 개편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둘째, 2014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지방세제 개편 내용과 2014년의 지방세제 개편 대안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 셋째, 2014년을 기준으로 개편 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살펴봄
․ 중앙정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넷째, 마지막으로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새로운 지방세제 개편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지방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유형별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특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세제 개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각 이해관계자 간에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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