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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피시설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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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상영, 남현정, 김상균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54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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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시설 환경개선·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서울시, 시민들 편의 증진·효율성 향상 필요

서울시 대피시설 관리체계, 여러 법령·부서에 분산 ‘통합관리 필요’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상황에 따라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일시대피자 또는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대피시설은 민방위 대피시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 포함), 지진 옥외대피장소,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대피시설을 관장하는 제도는 대피시설 종류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재해구호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각 법령의 하위 계획이나 지침에서 해당 대피시설의 지정,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피시설에 따라 체류기간, 체류형태 및 시설요건, 대응하고자 하는 재난유형, 대피자의 인구적 특성 등에 차이가 있지만,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많아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있다.

대피시설의 지정과 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업무이며, 자치구 내에서는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서울시청 차원에서도 대피시설의 관리는 종류별로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서울시 대피시설, 11,426개소로 상당…같은 장소에 중복 지정이 30%

2020년 말 현재 서울시에는 11,426개소의 대피시설이 있다. 일본 도쿄도의 경우, 2018년 현재 피난장소는 213개소(도쿄 구부에 한정), 우리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과 유사한 피난소는 약 3,200개소,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피난소(福祉避難所)는 약 1,500개소인데, 단순 총량으로만 보면 서울의 대피시설이 결코 적지 않다.

11,426개소의 대피시설은 학교(강당, 운동장), 경로당, 공동주택(지하주차장 등), 공공시설(주민센터 등), 복지시설 등 7,278개소의 장소 또는 시설에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장소 또는 시설이 2가지 이상의 대피시설로 중복 지정된 비율이 29.5%에 이른다. 이러한 중복지정은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분산관리 체계하에서 관리상의 비효율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태그 입력: 
대피시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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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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