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의 법 중 가장 특이한 것 중의 하나는 시정부가 거리의 자동차 속도를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임도시의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권한이 모두 뉴욕 주의회에 있기 때문임그런데 근래에 들어 뉴욕에서 보행자 교통 사고가 빈발하자뉴욕 주의회 의원들이 뉴욕시내 주거지역에서 자동차 속도를 까지 더 줄일 수 있는 권한을 뉴욕시의회에 이양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음이 법이 통과되면 뉴욕는 자율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자동차 속도를 까지 더 줄일 수 있게 됨
- 현재 뉴욕의 주거지역 자동차 제한 속도는 특별히 따로 표지가 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약 로 되어 있으며이러한 자동차 제한 속도는 스쿨존이나 과속방지턱과 같은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이상 줄일 수 없음
- 이미 많은 유럽 국가가 도심지역에서 이하의 속도제한을 두고 있지만 뉴욕의 경우 뉴욕의 법에 따라 여전히 를 고수하고 있음뉴욕의 많은 지역에서 자동차가 여전히 통행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뉴욕 주의원들이 도심 내 속도 규제를 추진할 때마다 반대 여론에 부딪쳐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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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4/02/new-york-fights-set-its-own-speed-limits/8277/
[5] https://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