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순환경제 실현 위한 ‘순환경제사회촉진법’ 지자체 역할 확대 위한 제도 정비와 현행 법 개정 필요
「순환경제법」, 산업계 역할은 강조하지만 지자체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순환경제사회촉진법(이하 순환경제법)은 자원순환 분야 최상위법이자 촉진법이다.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도 2024년 이후 개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도 자치법규를 개정해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제도를 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순환이용, 순환자원 인정 등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주로 기업 대 기업의 관계, 이를 관리하는 중앙부처 기관의 역할 등 작동체계를 놓고 보면 순환경제법은 ‘산업’ 위주 제도 변화에 중점을 두다 보니 지자체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K-순환경제 이행계획(2021)의 시민참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순환 촉진, 비산업지역인 도시 공간 조성 등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유럽연합 순환경제패키지 등과 비교하면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이행 수단에 차이가 난다. 규제 강화도 함께 활용한 유럽에 비해 산업 촉진 위주로 법안을 구성하였다.
순환경제 관련 제도, 단기적으로는 위임사항 위주의 조례 개정 필요해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는 세부 내용에 따른 영향과 지자체 역할 축소 등 긍정과 부정 의견이 공존하였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까지 종합하면, 서울시 순환경제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은 현행 순환경제법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와 법을 개정하는 경우로 나누는 시나리오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업무를 유지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의무, 역할 등을 언급하는 수준으로 현 법령 내 위임사항 위주로 조례를 개정한다. 특히 자원순환시설 범위 확대에 따른 지역 내 확충계획 마련, 지역순환자원 인정 촉진 및 활성화 사업, 순환경제 문화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역할 확대 포함 순환경제법 개정 추진 필요
지자체 위임사항보다 폭넓게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자체 관할지역을 넘나드는 순환이용 활동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광역적 협력 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항목별 개정 방향은 비산업형 순환경제 전환 지역 기반 마련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역할을 명확하게 지자체에 위임하는 조항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