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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이행계획 세부요령 - 관리운영권 기간만료 사업 -

등록일: 
2024.07.02
조회수: 
791
저자: 
권용훈, 고광화, 장병철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제: 
경제/행재정
분량/크기: 
48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18-U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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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65.19 KB)
PDF icon 원본 (1.4 MB)
PDF icon 부록 (1.31 MB)

제1절 배경 및 목적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기간 종료에 따라 민간투자법 개정 초기에 진행된 일부 사업은 2020년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운영기간 종료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는 시설에 대해 인계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게 됨
-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고시 2015-82호)의 54조 2에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한국개발연구원, 2017)을 배포함

◦ 관리이행계획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사회기반시설을 그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지 여부와 추후 해당 시설의 사업추진방식 선정 등을 포함하는 주무관청의 행정계획임
- 따라서, 서울시는 시설 인계에 따른 관리방안으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본 검토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의 내용을 근거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시행주체, 추진 절차와 업무범위를 검토하고, 서울시가 사회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질적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제54조, 제54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과 관련 서울시에 부합하는 ‘관리이행계획’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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