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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

등록일: 
2024.05.27
조회수: 
238
권호: 
제397호
발행일: 
2024-06-27
저자: 
김성은, 신상영, 백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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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한강 이남지역 저지대 지역에 위치한 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날 심각한 침수상황에서도 강남의 한 빌딩이 물막이판 설치를 통해 침수피해를 막아 물막이판 설치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서울시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물막이판의 적절한 설치와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물막이판 설치 시 침수우려지역 낙인 및 집값 하락을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물막이판 설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 물막이판 설치율 지하주택 약 15%, 지하주차장 약 2%, 총 설치예산 약 830억 추정

서울시 내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의 물막이판 설치율은 지하주택 14.8%, 지하주차장 1.4%에 불과해 물막이판 설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 내 물막이판 미설치 지하주택 및 주차장에 대해 단독주택은 최대 2백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 설치비용 지원 시 총 물막이판 설치비용은 824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지하주택 거주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침수 재해약자 가구에 대한 물막이판 설치비용은 5.9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물막이판, 예상 침수깊이와 장치 용이성 고려해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 필요

물막이판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침수발생 시 설치미숙, 파손 및 망실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면수 유입이 가능한 지점의 침수특성과 예상 침수깊이를 고려해 설치하고, 물막이판 설치로 침수방어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난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물막이판 장치 시에는 설비의 무게와 장치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설치하고, 설치 장소, 물막이판 설비,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물막이판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침수우려지역 지정, 조례 개선 등 적극적인 조치 통해 지하주택 물막이판 설치 확대해야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침수우려지역 혹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요구사항에 물막이판 설치를 포함하고 관련 심의기준을 개정하는 방안, ▲ 침수발생 우려 지역 내 지하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물막이판 설치 및 설치 확인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 ▲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재난지원금(주택침수지원금) 산정 시 지원율 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풍수해보험금 가입 및 재난지원금 실행을 위한 요구조건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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