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제, 공공 주도로 빠르게 안착 합리적 산정식·민간 확산 유인책 개선 검토해야
서울시 생활임금, 민간-공공 격차 최소화 힘써…본청·자치구 격차 줄어
서울시 생활임금은 2015년 도입 이후 2020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올리는 데 집중하였다. 하지만 그간 법적 한계로 실질적인 민간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공공부문에서의 적용 대상 확대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겪으며 이전과 같은 맹목적인 금액 인상보다는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줄여 민간-공공부문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간 금액 차이가 줄어 인접 지역 간 격차는 사라졌지만, 기초자치단체별 제도운영에 대한 회의론이 공존하게 되었다.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전년 11,157원에서 2.5% 오른 11,436원
2024년 생활임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지출 여력을 보전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내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경제 상황 악화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이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예견된 상황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축소를 막을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 인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상정된 3개 안 중에서 가장 인상 폭이 작은 안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액 11,157원에 내년도 공무원 인상률이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5%를 적용한 11,436원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제도·운영 실태 우선 점검해 취지와 방향 재정립해야
생활임금을 도입한 영국, 미국 내 주정부들은 최근 가구형태 다양화와 임금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산정식을 변형하거나 개편하는 추세이다. 이에 서울시도 가구형태 다양화에 대비하여 산정식 개편이 필요하지만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공식 통계자료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 생활임금액 수준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려는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지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 적용 대상 확대, 자치구의 제도운영, 민간 확산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그간의 제도와 운영실태를 우선 점검하여 생활임금의 취지와 향후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