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다운타운 경제 살리기 (미국 포틀랜드시)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150
코로나19 이후 노숙자, 마약, 범죄율 증가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문제 지속. 포틀랜드시는 특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다운타운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 확대. 이는 신규 경제 활성화 전략인 어드밴스 포틀랜드 및 도시기업구역 확대 등과 더불어 강력한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되리라 기대
배경
-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심각해진 다운타운 쇠퇴 문제에 대응 필요
- 노숙자, 마약, 범죄율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 악화
- 다운타운의 오피스 빌딩 가격 하락, 2023년 공실률 10%에서 20.3%까지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인구 감소
- 도심 지역의 경제적 현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서 사업체 수, 고용자 수, 공실률, 유동 인구 등의 여건이 매우 열악해짐1)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운타운 비즈니스 인센티브 크레디트 프로그램(Downtown Business Incentive(DBI) Credit Program)을 시행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운타운 활성화 유도
- 노숙자, 마약, 범죄율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 악화
세부 내용
- 2023년 9월 14일 긴급조례 제정을 통해 세액공제 프로그램 시행
- 주요 목적은 다운타운의 상업 부동산 활성화와 공실률 감소, 유동인구 증가 등을 통해 도심 재활성화 유도
-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으로써 다양한 자격요건을 요구
- 자격요건은 포틀랜드시 세입부서의 세금 계정에 등록 및 해당 과세연도까지 등록 준수를 마친 사업자
- ① 2023/24 또는 2024/25 회계연도에 대상 지역2) 내 신규 임대이거나 기존 임대 기간 연장으로 4년 이상 사업 유지한 사업자 ② 대상 지역 내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자
- 정규 또는 기간제(근로 시간의 절반 이상) 근로자 수가 15인 이상인 사업자
- 해당 과세연도 내 청구 가능한 일회성 혜택으로, 최대 한도는 4년 동안 25만 달러로 제한
- 기준 세액공제액은 사업자의 과세 대상 소득의 1% 또는 임대 계약에 포함된 건물 공간의 평방피트당 30달러
- 세액공제분은 각 연도의 세금 신고 시, 포틀랜드시에서 규정한 기준 사업면허세를 초과할 수 없고, 만약 초과하면 공제나 이월 불가
- 대상 기간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정 이율을 적용한 공제액을 지불해야 하며 이때 벌금이나 벌칙은 미적용
-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정된 3곳의 서비스 구역 중 다운타운 지역에 해당하는 다운타운 클린 앤 세이프(Downtown Clean & Safe) 구역에도 함께 적용되어 추가적인 활성화 효과를 기대([그림 1]의 주황색 구역과 [그림 2]의 녹색 구역)
- 다운타운 클린 앤 세이프 구역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로 상업용 부동산 대상으로 더 향상된 공공행정 서비스(폐기물 처리, 교통 서비스, 상하수도, 치안 등)를 지원
- 주로 소매업을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의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
[그림 1] DBI 프로그램 대상 지역(출처: portland.gov)
[그림 2] 도심지역 중 주요 서비스 구역(출처: downtownportland.org)
평가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인 지원 대책 마련
-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제적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가운데 강력한 지원 대책으로 기능할 것이라 기대
- 실질적인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기존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히 지난 8월 신설된 다운타운 활성화 TF팀이 제시한 대책 중 대상 지역에 직접 적용되는 첫 사례로 앞으로 포틀랜드시의 경제 활성화 전략에 반영 예정
1) ECONorthwest, 2023, Economic & Market Conditions—Central City Subdistricts
2) 위의 연구 및 조례에서 정하는 4개 지역 – 다운타운, 올드타운/차이나타운, 로이드, 로어 알비나(Lower Albina)
https://www.portland.gov/council/documents/ordinance/passed/191451
https://www.portland.gov/policies/licensing-and-income-taxes/administrat...
https://www.portland.gov/policies/licensing-and-income-taxes/fees/lic-51...
https://www.portland.gov/revenue/business-tax/downtown-business-incentiv...
https://www.kgw.com/article/money/business/portland-downtown-central-cit...
https://news.theregistryps.com/report-portlands-office-market-faced-chal...
https://www.portland.gov/omf/cleanandsafe
https://www.axios.com/local/portland/2023/12/01/portlands-new-downtown-b...
김 현 철 통신원, khcr429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