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험 가입 등 드론 운행 지방조례 최초 마련 (중국 충칭시)
등록일:
2024.01.05
조회수:
128
2023년 12월 충칭시는 중국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민용 무인운행항공기 공공안전관리판법」이라는 지방조례를 공표하여 2024년 2월부터 시행 예정. 공공안전관리판법은 드론의 종류를 5가지로 명확히 구분하였고, 규제하는 핵심 내용으로는 의무적인 실명제 등록과 책임보험의 가입, 자격증의 취득 등을 명시.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90%는 마이크론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드론 소유자는 실명제로 등록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충칭시가 드론 관리판법을 제정한 배경
- 2023년 11월 16일 충칭시는 지방조례격인 「충칭시 민용 무인운행항공기 공공안전관리판법(重慶市民用無人駕駛航空器公共安全管理辦法, 이하 공공안전관리판법)」을 통과시켜 12월 1일에 공표
- 공공안전관리판법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개정된 「중국민용항공법(民用航空法)」과 새로 제정된 「무인운행항공기 비행관리잠행조례(無人駕駛航空器飛行管理暫行條例)」의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새로이 제정한 지방조례
- 공공안전관리판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문이 12월 5일에 충칭시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에 공개됨
- 중국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민용 무인운행항공기(이하 ‘드론’)의 공공안전관리판법을 공표한 것은 충칭시가 최초
- 최근 들어 드론이 군용, 산업용과 농업용부터 촬영과 취미생활을 위한 일상 영역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
- 공공안전관리판법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개정된 「중국민용항공법(民用航空法)」과 새로 제정된 「무인운행항공기 비행관리잠행조례(無人駕駛航空器飛行管理暫行條例)」의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새로이 제정한 지방조례
충칭시가 제정한 드론 관리판법의 주요 내용
- 공공안전관리판법은 총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론의 종류와 구분을 명확히 함
- 드론의 종류를 마이크로형,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 5가지로 구분. 책임보험의 가입 내용과 사고 시 형사 및 민사 처리에 대한 대처 범위가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
- 마이크로형: 기체 중량이 250g 초과에 3.9kg 이하로, 최대 이륙 중량은 6.9kg 이하임. 최대 비행 고도는 50m까지이며,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40km를 초과함. 기본적인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해야 함
- 경형: 기체 중량은 4kg 초과에 14.9kg 이하로, 최대 이륙 중량은 7kg 초과에 24.9kg 이하임. 최대 비행 고도는 120m까지이고,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100km를 초과함. 고도의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해야 함
- 소형: 기체 중량은 15kg을 초과하고, 최대 이륙 중량은 25kg 초과에 49.9kg 이하임. 최대 비행 고도는 120m까지이고,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100km를 초과함. 고도의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해야 함
- 중형: 기체 중량은 15kg을 초과하고, 최대 이륙 중량은 50kg 초과에 99.9kg 이하임. 비행 고도는 120m 이상을 날 수 있고,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100km 초과함. 정상급의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해야 함
- 대형: 기체 중량은 15kg을 초과하고, 최대 이륙 중량은 100kg 초과에 150kg 이하임. 비행 고도는 120m 이상을 날 수 있고,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100km를 초과함. 정상급의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해야 함
- 공공안전관리판법이 규제하는 핵심 내용은 의무적인 실명제 등록, 책임보험의 가입, 자격증의 취득 등임
- 비행 적합지역 내에 거주하는 드론 소유자는 드론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공안당국의 관련 사이트나 살고 있는 행정 소재지의 파출소에 본인의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함
- 마이크로형을 제외한 경형 이상의 드론 소유자는 드론의 고유 식별정보까지 제출하여야 함
- 비행 관제지역 내에 거주하는 드론 소유자는 실명 등록과 식별정보 제출뿐 아니라 책임보험 가입, 전문 조종사 면허 취득, 비행 활동 신청, 이륙 전후 확인 등의 6단계를 완료하여야 함
- 비행 적합지역 내에 거주하는 드론 소유자는 드론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공안당국의 관련 사이트나 살고 있는 행정 소재지의 파출소에 본인의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함
- 드론의 종류를 마이크로형,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 5가지로 구분. 책임보험의 가입 내용과 사고 시 형사 및 민사 처리에 대한 대처 범위가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
- 모든 드론 소유자는 보험회사가 내놓을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은 드론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그 내용이 다름
- 이에 따라 드론 소유자가 드론을 날렸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및 민사상의 대처 내용과 범위가 다름
- 경형 이상의 드론 소유자는 고도의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에, 이에 걸맞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은 드론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그 내용이 다름
-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90% 이상은 마이크로형 드론임
- 기체 중량은 4kg 이하, 최대 이륙 중량은 7kg 이하,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100km를 넘지 않음
- 따라서 공공안전관리판법이 시행되면 대부분 드론 소유자는 실명제로 등록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됨
- 기체 중량은 4kg 이하, 최대 이륙 중량은 7kg 이하,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100km를 넘지 않음
[그림]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드론 중 하나인 농약 살포 드론 (출처: 충칭상보)
https://www.cqcb.com/yukuaibao/2023-12-08/5444160_p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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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