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협회・상회 회비 감액 의무화로 기업의 부담 완화 (중국 베이징시)
등록일:
2023.08.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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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는 지난 2020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에 등록된 민간 기업협회・상회의 회비 수령액을 낮추고 운영 내역 공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이행사항을 제시. 하지만 기업협회・상회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시는 올해 5월 더욱 구체적인 사항과 함께 기한까지 상정하며 이행을 의무화
배경
- 업종별 민간 기업협회・상회는 중국의 합법적 민간 조직으로 기업협회는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개발자와 경영자 사이의 관계를 중개하고, 상회는 정부와 상인, 상인과 상인, 상인과 민간인 사이의 관계를 중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하지만 일부 기업협회・상회의 과도한 회비 수령과 기타 불법적 요금 수령으로 민간 기업이 금전적 부담을 받고 있어 중국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섬
- 베이징시의 사회 행정 업무 전반을 주관하는 시 민정국은 지난 2020년 9월 민간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에 등록된 기업협회・상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
- 회비 상한선의 합리적 설정, 회비 수령 기준의 제정・개정은 절차에 따라 회원 총회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 등
-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비용을 설정하고 흑자는 최대한 적게 남긴다는 원칙에 따라 서비스 요금 수령액을 결정하고 회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의결, 은행・증권・보험・선물・자산평가 등 서비스 요금 수령액이 높은 업종은 회원들의 경영 상황과 부담 능력 및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요금 수령액을 결정 등
- 국가 차원이 아닌 기업협회・상회 차원의 자격 심사를 통한 요금 수령, 업계 내 영향력을 이용한 입회와 요금 납부 강제 등 불법적 회비 수령의 자체 검사와 처리
- 회계감사 보고서와 연간 수입・지출 등 운영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 신용중국 인터넷 웹 사이트 등을 통해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위임・대행 사항과 요금 수령의 항목・성질・내용・기준・근거 및 회계감사 상황 등을 대중에게 공개 등
[그림 1] 신용중국 인터넷 웹 사이트의 기업협회・상회 회비 수령 상황 공개 페이지 캡처 사진
- 하지만 기업협회・상회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시 민정국은 올해 5월 더욱 구체화된 사항들과 함께 기한까지 상정하며 이행을 의무화
주요 내용
- 면제할 수 있으면 면제하고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영난에 처한 회원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회비와 서비스 요금 수령 항목을 면제・감액하고 흑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는 요금 수령 항목을 감액, 금융기관과 자연독점 기업 및 플랫폼 기업 등 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게 합리적으로 이익을 양보
- 신용중국 인터넷 웹 사이트에 공개된 요금 수령 정보 중 변경 내용을 업데이트, 서명된 신용서약서와 함께 위법 행위와 행정 처벌 및 이상 활동 여부 등 많은 정보를 시 민정국의 사회조직 신용정보 공개 시스템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
[그림 2] 베이징시 민정국 사회조직 신용정보 공개 시스템 인터넷 웹 사이트 캡처 사진 - 기한 산정
- 매년 4~5월: 자체 점검・시정
- 매년 5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의 요금 수령 정보뿐 아니라 요금 수령 항목의 면제・감액 여부와 이에 따라 기업이 면제・감액받은 액수, 혜택받은 기업 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이익을 양보해 다른 기업이 면제・감액받은 액수 등의 정보도 시 민정국에 보고
- 매년 6~9월: 무작위 검사
- 시 민정국은 시 발전개혁위원회와 시 시장 감독국 등과 함께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보이는 일부 기업협회・상회를 합동 검사와 제3자의 회계법인을 통한 특별 회계감사를 실시
- 매년 10월: 정리와 개선
- 허위 조작과 은폐 누락, 시정 미비 등이 있는 기업협회・상회에게 해당 내용에 따라 행정처벌・신용징계・공개노출・연간검사강등・평가강등 등의 조치를 취함
- 매년 4~5월: 자체 점검・시정
시사점
- 회비 등 요금 수령액을 의무적으로 낮추게 하는 등 민간 영역인 기업협회・상회 운영에 시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지만 흔치 않은 조치인 만큼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음
https://www.beijing.gov.cn/zhengce/gfxwj/202103/t20210326_2330189.html
http://mzj.beijing.gov.cn/art/2023/5/5/art_371_641422.html
정 민 욱 통신원, muchung6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