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위기 대응을 위해 부담가능 주택 지속적 공급 확대 (미국 포틀랜드시)
등록일:
2023.06.02
조회수:
234
미국 포틀랜드시는 2015년 8월 주택 비상사태(housing emergency) 선언 이후 팬데믹 시기까지 그동안 경험한 주택 가격 상승, 노숙자 증가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부담가능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지속적으로 공급・확대하는 방안을 도모. 이를 위해 비상사태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부담가능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 확대 및 세제 지원 혜택 연장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및 시행 중
배경: 포틀랜드시, 2015년 이후 부담가능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
- 2015년 8월, 주택 비상사태 선언으로 부담가능 주택 공급 확대
- 포틀랜드 시의회에서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 및 노숙자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선언
- 주택개발 허가 과정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 주택 공급뿐 아니라 노숙자 보호를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유도
- 지속적인 부담가능 주택 확보에도 불구하고 주택 문제 상존
- 팬데믹 이후 여전히 높은 노숙자 비율과 더불어 주택 가격 상승, 인종 및 소득에 따른 지역별 불균형 등의 문제에 따라 정책적 기조 유지 및 확대
주요 내용
- 2022년 3월, 2025년까지 주택 비상사태 연장 적용
- 팬데믹 시기 전후에 급격히 증가한 노숙자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주요 원인
- 이러한 비상사태는 포틀랜드 용도지역법상 산업 지역에 임시 거처 허용 불가로 노숙자를 위한 공간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부담가능 주택의 공급 확대에 효과
- 부담가능 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의 총 가구소득의 30% 미만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대상자는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an Income; AMI)의 80% 미만의 소득 가구를 의미
- 현재 상당수의 부담가능 주택 건설 진행 중
- 2015년 비상사태 이후 2022년까지 약 4,300세대의 부담가능 주택 확보
- 2022년 기준 852세대를 확보하였으며 3,436세대가 건설 진행 중
- 예정된 세대의 3분의 1은 지역 중간 소득의 0~3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 예정
- 예정된 세대의 24%는 의료 등의 사회 구제 서비스와 통합된 포틀랜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열악한 여건의 노숙자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Permanent Sup -portive Housing; PSH)에 해당
- 다양한 재원을 통한 부담가능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도모
- 포틀랜드시가 있는 멀트노마(Multnomah) 카운티를 포함한 세 개의 카운티(Multnomah, Washington, Clackamas)의 광역 행정기구인 메트로(Metro)의 부담가능 주택 자금을 바탕으로 최근 4개의 프로젝트(267 세대)를 진행
- 메트로의 자금과 함께 도시재생정책 중 하나인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e; TIF)의 지역 자금을 활용하여 민간 및 비영리 개발업자의 부담가능 주택 개발을 유도
- 일부 세대는 노숙자 지원 기구의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영구 지원 주택으로 전환 모색
[그림 1] 신규 프로젝트1(Strong Family Property) (출처: www.portland.gov)
[그림 2] 신규 프로젝트2(M. Carter Commons) (출처: www.portland.gov)
- 효과적인 부담가능 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추진
- 비영리 임대사업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 시행 시에 부동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한적 주택세금감면(Non-Profit Low Income Housing Limited Tax Exemption; NPLTE)을 2027년까지 연장 적용
- 부동산세 감면을 목적으로, 지원 자격은 해당 주택이 포틀랜드시 내에 있어야 하고 임대 세대의 임대료가 지역 중간 가족 소득의 60% 미만으로 제한
- 부동산세 감면의 적용 항목은 해당 부동산의 주거 목적의 공간에만 해당하므로 복합용도 건물(주상복합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되 주거용 공간과 공용공간(세탁실, 화장실 등)에 적용 가능
- 저소득 가구의 주택보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부담가능 주택 구매자의 부동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한적 주택세금감면(Homebuyer Opportunity Limited Tax Exemption; HOLTE) 시행
- 대상 주택은 포틀랜드시 내 신규 주택으로써 3개 이상의 침실이 있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또는 콘도미니움에 해당
- 대상자는 10년 동안 구조적 개보수에 따른 부동산세 감면 혜택 적용
- 부정 혜택 방지를 위해 주택 매매 상한은 포틀랜드시 단독주택 매매 가격 중간값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주택 구매자의 소득은 4인 이상의 가구가 지역 중간 가족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에 혜택 적용이 가능
- 비영리 임대사업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 시행 시에 부동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한적 주택세금감면(Non-Profit Low Income Housing Limited Tax Exemption; NPLTE)을 2027년까지 연장 적용
평가
- 부담가능 주택 공급의 확대 추세에도 부담가능성의 문제 대응 필요
- 팬데믹 시기 전후로 나타난 물가 및 금리 상승, 주택 부족 및 주택 가격 상승, 노숙자 증가 등과 맞물려 충분한 부담가능 주택 공급과 실질적인 부담가능성 담보가 필요
- 2021~22년 평균 임대료 3.7% 상승, 2016년 이후 주택 매매 가격 중간값 17% 상승으로 2021년 기준 525,000달러(약 6.9억 원)
- 포틀랜드시 임대가구 중 4분의 1가량은 임대료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지불
- 일부 재원의 지원기간 만료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 모색(진행 중)을 통해 부담가능성 완화 도모
- 팬데믹 시기 전후로 나타난 물가 및 금리 상승, 주택 부족 및 주택 가격 상승, 노숙자 증가 등과 맞물려 충분한 부담가능 주택 공급과 실질적인 부담가능성 담보가 필요
https://www.portland.gov/phb/holte#toc-eligible-properties
https://www.portland.gov/phb/nplte#toc-2023-2024-application-memo
https://www.portland.gov/phb/events/2022/9/19/metro-bond-tif-opportunity...
https://www.portland.gov/phb/news/2023/3/22/new-housing-report-shows-unp...
https://www.kgw.com/article/news/local/homeless/portland-affordable-hous...
https://www.opb.org/article/2022/03/30/portland-extends-housing-state-of...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oregon/articles/2022-03-31/portl...
김 현 철 통신원, khcr429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