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유형별 정비실태와 정책시사점
연구배경 및 필요성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1971년부터 1999년까지 지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이미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지정 목적이 이미 달성된 지역에 대해서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였으며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집단 취락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시작하였으며, 해제 후 난개발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법 시행일 이전에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지역도 2012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은 대규모취락 16개소와 중규모취락 12개소를 합해서 28개소가 있다. 해제 당시 취락형태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해 단독주택으로 정비된 조성취락, 오랜 역사를 갖고 주거지가 형성된 자연취락, 철거민이 이주하여 정착한 노후불량주택밀집취락이다. 해제 이후 이들 취락의 관리와 정비를 위한 계획으로써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지구별로 다양하게 수립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취락별로 개발행태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허가주택, 농경지 관리 부실, 신축주택으로 인한 기존 취락 내부의 문제, 용도지역 상향 요구 등 다양한 문제점과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락별로 그 이슈를 도출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정비된 취락, 자연형 취락, 노후불량 밀집 취락인 유형별로 대상지를 선별하여 연구·조사하고, 해제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해서 향후 해제지역의 정비 및 관리방안에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나타나는 현황 및 문제점을 사회·경제적 관점과 물리·환경적 관점, 제도·정비적 관점에서 이슈로 정리하고 취락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통해 후속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