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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초자치단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방안

등록일: 
2022.08.24
조회수: 
1541
저자: 
조항문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주제: 
기후변화/환경
분량/크기: 
132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1-PR-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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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필요

광역자치단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은 정착단계…계획 실효성은 미지수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5~6차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는 2008년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인 서울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년 후 이를 수정 보완하여 서울친환경에너지기본계획 2030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반면 타 지자체는 법정계획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법에 의거한 계획수립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이후 정부는 에너지공단을 통해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한 평가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지역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최근 정부가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지원하면서 지역에너지계획 제도가 정상궤도에 정착되었다.

한편, 종래의 지역에너지계획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개발계획이나 산업정책 등에 의존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지향에 따른 선언적인 내용 중심으로 목표가 설정되는 경향이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 제도적 권한 부족, 세부실행을 위한 지식 및 정보기반 취약 등의 한계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초자치단체 지역에너지계획, 환경계획 등 다른 법정계획의 핵심 콘텐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책무는 없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에너지와 연관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나 환경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7%임을 고려하면,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1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시・군・구의 환경계획 수립 시 기후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군・구 환경계획에 기후환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경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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