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문기구 ‘노인위원회’ 운영 (독일 프랑크푸르트市)
등록일:
2022.05.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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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노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도시별로 자문기구인 노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프랑크푸르트市 노인위원회는 만 60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되며, 市정부 내 각 부서나 소속 기관에 노인 권익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활동을 수행. 노인위원회는 市의 16개 구의회와 외국인자문회의가 각각 1명씩 추천한 17명으로 구성
정책적 배경
- 노인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필요성 증가
- 독일에서는 지자체법에 따라 각 도시가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문회의를 둘 수 있음
- 市정부 등 지자체 정부가 노인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함
- 프랑크푸르트시의회는 2017년 8월 31일에 노인위원회의 목적과 과제를 규정한 ‘노인위원회 정관’을 통과시킴
주요 내용
- 프랑크푸르트市 노인위원회가 다루는 주제
- 노인정책의 원칙, 노인들의 봉사활동 장려, 이웃 간의 네트워크 촉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노인에 맞는 주거시설, 평생교육, 교통편의, 안전, 상담, 레저와 문화, 요양, 노인요양 관련 사회단체와의 협업 등임
- 프랑크푸르트市 노인위원회 구성 및 활동1)
- 만 60세 이상
- 市의 16개 구의회와 외국인자문회의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고, 市에서 이들을 노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총 구성원은 17명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예비 위원 17명을 추가 위촉
- 위원 17명과 예비 위원 17명 모두 활동 기간 동안 신분증을 발급받음
- 각 위원은 자신을 추천한 지역구 혹은 외국인자문회의, 해당 커뮤니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
- 노인위원회 운영 내규에 따라 노인위원회 자체적으로 사무국 겸 운영위원회 구성
- 회의는 1년에 4회 이상 개최 가능
- 회의 개최 시 市, 시의회 소속 각 정당 관계자, 무소속 대표 등도 참석
- 요양협회 같은 외부 단체도 청문(聽聞) 및 정책 제안 가능
- 2022년 회의일정을 확정해 공지(2월 23일, 5월 18일, 8월 17일, 12월 14일)
- 2018년 활동 결과로 시의회에서 ‘노인위원회 정관’ 개정
- 시의회, 구의회 등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직접적인 정책결정권은 없지만, 자문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 폭이 넓어짐
- 매년 연말에 활동보고서를 발간해 市, 시의회와 공유
- 市 직원이나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노인위원회 위원들의 연락처도 市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市는 ‘명예봉사직 실비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들에게 회의참가비 등 소정의 금액을 지급
- 위원의 개별 활동 시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노인위원회 운영 내규’에 따라 100유로 이상이면 사전 승인이 필요
1) 노인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용 등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름. 여기에서는 프랑크푸르트市 노인위원회 관련 사항을 소개
https://www.aktive-rentner.de/seniorenbeirat-aufgaben-und-mitgliedschaft... (노인위원회의 과제와 구성원)
https://frankfurt.de/service-und-rathaus/stadtpolitik/seniorenbeirat (프랑크푸르트市 노인위원회)
https://frankfurt.de/service-und-rathaus/stadtpolitik/seniorenbeirat/ueb... (프랑크푸르트市 노인위원회가 하는 일)
https://www.stvv.frankfurt.de/download/B_110_2019.pdf (프랑크푸르트市 노인위원회의 2018년 보고서)
https://senioren-frankfurt.hessen.de/termine/ (2022년 프랑크푸르트市 노인위원회 회의일정)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