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주택 포인트 제도’ 도입 (일본)
등록일:
2021.04.02
조회수:
506
일본 국토교통성은 ‘그린 사회’와 더불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주택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한 경제 회복까지 도모한다는 목표로 ‘그린 주택 포인트 제도’를 도입. 일정 수준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갖춘 주택을 취득한 주민에게 ‘새로운 일상’이나 ‘재해 방지’ 등을 위한 추가 공사를 하거나 다른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발급
배경 및 목적
- 최근 일본에서는 2020년 초부터 확산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환경 문제나 재해 방지 등에 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부상
- 일본 국토교통성은 ‘그린 사회’와 더불어 지역의 민간 수요에 기초한 경제 선순환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 투자 유도 방안을 모색
- 2020년 12월 15일 국토교통성은 높은 에너지 성능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는 주민 등에게 상품이나 추가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그린 사회’와 경제 선순환을 꾀하는 ‘그린 주택 포인트 제도’(グリーン住宅ポイント制度)를 도입
주요 내용
- 그린 주택 포인트 제도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갖춘 주택의 신축, 리폼이나 기존 주택 구입 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임
- ① 높은 에너지 절약 성능 등을 갖춘 주택1)이나, ② 에너지 절약 기준에 부합한 주택2)을 신축하는 경우 각각 4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지급
- 도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 또는 다자녀 가구가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포인트, 60만 포인트를 지급
- 자신이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만 포인트를 지급
- 주택을 리폼하는 경우에는 공사 항목별로 포인트를 지급하며 1채당 30만 포인트를 상한으로 설정
- 다만 청년세대・육아세대가 리폼을 하는 경우 또는 안심R주택3)을 구입해 리폼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45만 포인트로 인상
- 리폼 시 단열공사와 에코주택 설비(절수형 화장실, 태양광 이용 시스템 등)를 갖추는 것이 필수
- 내진 공사, 배리어프리 공사, 리폼 하자보험 가입 등을 하게 되면 항목별로 정해진 포인트를 추가 지급
- 거주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상 주택이나 구매 목적에 따라 포인트를 달리 지급
- ‘빈집 은행’에 등록된 주택을 구입하거나 도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또는 재해 위험이 큰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3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주택 철거로 인해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5만 포인트를 지급
- ① 높은 에너지 절약 성능 등을 갖춘 주택1)이나, ② 에너지 절약 기준에 부합한 주택2)을 신축하는 경우 각각 4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지급
- 지급 받은 포인트는 새로운 일상, 환경, 안전・안심, 건강・고령자 대응, 육아 지원, 일하는 방법 개혁,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상품이나 ‘새로운 일상’ 및 ‘재해 방지’를 위한 추가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
- ‘새로운 일상’에 이바지하는 것은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일하는 공간 설치, 소음을 비롯한 환경 개선, 코로나19 감염 방지, 가사부담 경감 등에 이바지하는 상품이나 공사를 의미
정책 평가
-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갖춘 주택은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들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공사나 상품에 제한이 있는 등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도 있음
- 그러나 포인트를 사용해 추가 공사를 하거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운영비용이 낮은 에너지 절약 설비 설치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환경에 이바지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점 등 제도 이용에 따른 이점이 있음
- 태양광발전시스템이나 가정용 이산화탄소 히트 펌프 온수기 에코큐트(EcoCute)와 같은 에너지 절약 설비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몇 년 안에 초기 비용에 상응하는 운영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1) 인정장기우량주택, 인정저탄소건축물, 성능향상계획인정주택, 제로 에너지 하우스(ZEH) 중 하나를 말함
2) 주택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에서 정하는 ‘단열 등 성능등급’과 ‘일차에너지 소비량 등급’ 4 이상의 성능을 가진 주택을 말함
3) 정부가 정한 일정 조건(신내진기준에 적합할 것, 리폼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 주택 이력 등 보관상황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등)을 만족해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함
https://www.mlit.go.jp/report/press/house04_hh_000974.html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4_00018...
https://www.re-port.net/article/news/0000064323/
https://www.re-port.net/article/news/0000064248/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