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관련 규정 강화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등록일:
2021.03.26
조회수:
502
바르셀로나 시청에서는 2017년부터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를 실행. 2021년 1월 개인형 이동수단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왕실 법령을 통해 차량으로 분류함으로써 市도 관련 규정을 강화
배경 및 목적
-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의 등장에 따른 대응 필요
-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등장 및 이용량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
- 공공장소에서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공존을 위해 바르셀로나 시청에서는 2017년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정 강화
- 2021년 1월 스페인 중앙정부의 왕실 법령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이 차량으로 분류되어 차량과 동일한 교통 관련 규정을 적용
- 규정 강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고 다양한 이동수단의 공존이 가능한 이동 및 도로안전 정책 수립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이동성의 강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모델 개발
주요 내용
-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 단일 시트가 장착되고, 최대 설계 속도가 시속 6~25km이며 전기 모터로만 구동되는 하나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차량
- 자가 균형 시스템이 없이 안장이 장착된 차량 또는 경주용 차량,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차량 및 작동 전압이 100VDC 또는 240VAC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범주에서 제외
- 개인형 이동수단의 분류
- 소형 전동 킥보드, 소형 전동 플랫폼 및 전동 휠은 소형 개인형 이동수단인 A타입으로 분류
- 중량 25kg, 길이 1m, 너비 0.6m, 높이 2.1m 이하
- 대형 전동 킥보드와 대형 전동 플랫폼은 대형 개인형 이동수단인 B타입으로 분류
- 중량 50kg, 길이 1.9m, 너비 0.8m, 높이 2.1m 이하
- 소형 전동 킥보드, 소형 전동 플랫폼 및 전동 휠은 소형 개인형 이동수단인 A타입으로 분류
- 개인 용도로 사용 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규정
- A타입의 경우 탑승 인원 최대 1명, 이용 가능 연령 16세 이상
- B타입의 경우 탑승 인원 최대 1명, 이용 가능 연령 16세 이상, 헬멧 착용 필수, 전조등 및 반사용 도구 설치 필수, 벨 설치 필수
- 상업 용도로 사용 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규정
- A타입의 경우 탑승 인원 최대 1명, 이용 가능 연령 16세 이상, 헬멧 착용 필수, 사용자 등록, 보험 가입
- 그룹으로 이동 시 인원 제한 3~6명 및 그룹당 가이드 1명 동행, 개별로 이동 시 최대 2명당 가이드 1명 동행
- B타입도 A타입과 동일한 규정 적용
- 상업활동을 위해 그룹 단위 이동이 허용된 경로(아래 그림 참조)
[그림 1] 상업활동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그룹 단위 이동이 허용된 경로
출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내 팸플릿, 바르셀로나 시청
- A타입의 경우 탑승 인원 최대 1명, 이용 가능 연령 16세 이상, 헬멧 착용 필수, 사용자 등록, 보험 가입
- 도로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관련 규정
-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 관련 규정 보도 단일 플랫폼 도로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A타입 불가능 가능
(속도 제한 10km/h)가능
(속도 제한 10km/h)가능
(속도 제한 30km/h)B타입 불가능 가능
(속도 제한 10km/h)가능
(속도 제한 30km/h) - 차도
차도 이용 관련 규정 속도 제한 30 차도 속도 제한 30 이상 차도 공원 A타입 가능
(속도 제한 20km/h)불가능 가능
(속도 제한 10km/h)B타입 가능
(속도 제한 30km/h)불가능 가능
(속도 제한 10km/h)
- 보도 및 자전거도로
- 기타 규정
- 주차 금지 구역을 제외한 주차 허용 공간에서만 주차 가능
- 가로수, 벤치, 신호등 등 공공설치물을 이용한 주차 금지
-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조치
- 위의 규정을 어길 시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100유로, 200유로, 500유로의 벌금 적용
정책 평가
-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동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모델을 만들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과 보행자의 공존 및 역할이 점점 더 중요
-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속한 확산과 무분별한 상업화의 위험에 대비하여 다른 차량과 동일한 교통규정을 적용하고, 기술적인 분류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통규정이 필요
-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유연한 규제 적용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도로교통체계에 안전하게 수용함으로써 보행자와 다양한 이동수단 간의 공존 가능
개인형 이동수단 및 2개 이상의 바퀴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관련 규정 수정(2021년 1월 2일)
https://www.barcelona.cat/mobilitat/ca/mitjans-de-transport/vehicles-mob...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도로 규정 수정안 요약(2021년 1월 13일)
https://www.barcelona.cat/infobarcelona/ca/nova-normativa-sobre-la-circu...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왕실 법령 수정안(2020년 11월 10일)
https://www.boe.es/diario_boe/txt.php?id=BOE-A-2020-13969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