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중소상공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 지속 지원 (캐나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세계 최대 수준의 재정지출을 단행한 캐나다는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각종 취약계층 수당 지급 등 한시적인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보완 또는 기간 연장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노력 중
배경
-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전격적으로 시행된 한시적 지원제도가 종료되면서 지원제도 연장 및 신규정책 시행의 필요성 제기
- 1차 유행 시 시행한 재정지원책 종료
- 4개월간 실업자에게 월 2,000달러(약 1,700만 원)를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캐나다 긴급대응 혜택(CERB,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조치를 1회 연장 후 10월 말에 종료
- 긴급 부가가치세 환급 1회 지급으로 종료
- 아동수당 추가 1회 지급으로 종료
- 고용주 지원대책을 통해 3개월간 시행했던 임시 급여 보조금 제도 종료
- 한시적 월세 보조금 정책 종료에 따라 州정부, 市정부, 업계의 우려 제기
- 캐나다 긴급 상가임대료 보조금(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제도라고 명명된 한시적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월세를 4등분하여 연방정부, 州정부,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9월에 만료되면서 많은 중소상인들이 불안감을 호소
- 동절기 노숙자 주거문제 대두
- 시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도시 노숙자 텐트촌에 철거 명령을 내림
- 노숙자 집단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안전문제 대두
- 1차 유행 시 시행한 재정지원책 종료
경제지원책의 주요 내용
- 기존 실업급여제도 요건 완화
- ‘긴급대응 혜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실업급여 제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 연장
- 실업급여 대상자의 근로시간 요건을 기존 최근 1년간 3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대폭 축소하여 지원 폭 확대
- 거주지별 실업률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기준을 일률적으로 13.1% 이상 실업률의 경우로 확대
- 변경된 규정은 26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최저 주당 급여는 최근 소득과 관계없이 400달러(약 34만 원) 이상으로 상향
- 출산/육아휴직 대상자에게 1년간 주당 500달러(약 43만 원)를 지급하며, 추가로 배우자 할당분에 해당하는 300달러(약 25만 원) 신청 가능
- ‘긴급대응 혜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실업급여 제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 연장
- ‘캐나다 회복 혜택(CRB, Canada Recovery Benefit)’ 정책 신설
- 기존 긴급대책의 종료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응책 발표
-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어서 더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중에서 최근 1년간 5,000달러(약 43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가 아닌 경우 대상에 포함
- 최대 26주까지 매주 500달러(약 43만 원)를 지급
- 월세 지원정책 보완 후 재시행
- 한시적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월세를 4등분하여 연방정부, 州정부,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임차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 임대료의 최대 65%까지 지원
- 일반 상가뿐만 아니라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도 포함
- 보건명령에 따라 상점을 열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
- 동절기 노숙자 숙소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 앨버타州 에드먼턴市는 600실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약 24곳의 호텔과 논의
- 앨버타 州정부는 州 내 대표적인 대도시인 에드먼턴市와 캘거리市에 응급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480만 달러(약 41억 원)를 제공하고, 쉼터 확장 및 격리 쉼터 확보를 위해 추가로 860만 달러(약 73억 원)를 전달
- 이들 대도시는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동절기 동안 노숙자를 위한 24시간 쉼터로 사용하기로 하고, 주간 최대 400명, 야간 최대 300명을 수용
- 연방정부의 ‘지역 구제 및 회복 기금(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에 6억 달러(약 5,154억 원) 추가 투입
- 지난 5월에 조성하기 시작한 이 기금은 현재 15억 달러(약 1조 2,884억 원) 규모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다른 지원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사업자가 지원 대상
- 종업원 수 500명 미만의 사업장이면서 현 소재지에서 계속 사업을 지속할 의향이 있어야 하며, 연방정부의 다른 지원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야 함
- 급여 보조금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연장
- 추가적인 해고를 방지하고, 해고된 직원의 재고용 촉진을 목표로 함
- 기존에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에게 직원 급여의 75%, 주당 최대 847달러(약 72만 원)를 지원하였으나, 지원금을 65%로 인하하여 12월까지 연장
정책 평가
- 취약계층 지원에 따라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 존재
-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캐나다의 2021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9.9%로 추정해 국제통화기금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재정적자가 클 것으로 분석
-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불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와 여당은 자체 평가
- 반면 경제지원대책이 점차 감소하면서 가계부채 완화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
- 월 2천 달러(약 171만 원) 상당의 일률적인 실업자 지원으로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기현상도 발생
-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긴급 프로그램 폐지와 실업급여 정상화와 함께 노동자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0/09/government-anno...
https://www.ic.gc.ca/eic/site/icgc.nsf/eng/h_07682.html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maternity-parental.html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recovery-benef...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news/2020/08/supp...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regular-benefit/eligibi...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wage-...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