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석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스웨덴 스톡홀름市)
등록일:
2020.12.18
조회수:
958
스웨덴 스톡홀름市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적용된 스웨덴 공공보건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더해 11월부터 공적 모임 및 행사 참석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밤 10시 이후 음식점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
코로나19 추이
- 최근 스웨덴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11월 19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8,295명, 누적 중증환자는 3,042명, 누적 사망자는 6,406명으로 집계
[그림 1] 스웨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증가 추이- 11월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6,800명 범위로 보고
- 연령대별 누적 확진자 수는 20~29세 구간이 39,362명으로 가장 많고, 중증환자 수는 60~69세 구간이 906명으로 가장 많음. 사망자 수는 80~89세 구간이 2,664명으로 가장 많음
-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스톡홀름으로 59,714명 감염(11월 19일 기준)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
- 스웨덴에서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단위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시행
- 10월 19일부터 적용된 스웨덴 공공보건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은 스웨덴 감염병법(Smittskyddslagen)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이미 시행 중인 지역 단위 지침에 더해 코로나19 대응지침의 일부 또는 전체(7개)를 임의 선택해 시행
- 버스, 트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전거나 자가용 승용차 이용 또는 도보 이동 권고
-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혼잡시간대를 피해 이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을 강조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여행 자제
- 노인 요양시설 입주자나 고위험군 접촉 자제
- 바, 음식점, 카페 방문 자제
- 쇼핑몰, 박물관, 도서관, 대중목욕탕, 운동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시설 방문 자제(스톡홀름市에서 적용한 사항)
- 단, 식료품점, 약국 등 실내시설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
- 회의, 콘서트,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활동 및 참여 자제(스톡홀름市에서 적용한 사항)
- 단,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어린이들의 활동은 제외
- 동반 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물리적 접촉 자제(스톡홀름市에서 적용한 사항)
- 타인과 15분 이상 대면 접촉 시 1~1.5m 거리 유지
- 타인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활동(예: ① 레슬링, 아이스하키, 농구 등 접촉이 많은 운동, ② 파티, 결혼식, 회식 등의 사적인 행사, ③ 의료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마사지, 네일 케어, 이발 등의 건강・미용 관련 활동) 자제
- 버스, 트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전거나 자가용 승용차 이용 또는 도보 이동 권고
- 스톡홀름市는 스웨덴 공공보건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 7개 중 3개를 지역 단위 지침에 포함. 이는 10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유효하고 이후 연장될 수 있음
- 市는 3월 29일부터 공적 모임 및 행사 참석인원을 50인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해당 조치는 11월 19일까지 적용. 11월 24일부터는 4주간 공적 모임 및 행사 참석인원을 8명 이하로 제한
- 11월 3일부터는 바, 음식점, 카페에서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을 8명 이하로 제한
- 1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음식점, 바, 나이트클럽 등에서 밤 10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밤 10시 30분 이후에는 모든 음식점 영업 제한
정책 평가
- 스웨덴은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느슨한 방역대책을 유지해왔음
- 실내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비율이 낮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찬반 의견 또한 분분함
- 스웨덴 보건당국의 방역 총괄 책임자인 안데스 테그넬(Anders Tegnell)은 “많은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다고 소개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발언
- 공공보건 당국의 지침은 여전히 권고사항일 뿐, 위반 시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는 없음. 공공보건 당국의 지침 또한 지역 단위로 선택해 적용 가능
https://experience.arcgis.com/experience/09f821667ce64bf7be6f9f87457ed9aa
https://www.krisinformation.se/en/hazards-and-risks/disasters-and-incide...
new-coronavirus/regional-guidelines-and-restrictions/stockholm-county
https://www.visitstockholm.com/sv/bra-att-veta/coronavirus/
https://www.dn.se/sverige/tegnell-munskydd-ar-inte-raddningen/
허 윤 회 통신원, yoonhoi.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