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누진제’ 등 엄격한 보건・방역지침 시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1)는 ‘코로나19’ 확산 및 중앙정부 보건 대응역량의 한계에 따라 현행 ‘과도기적 대규모 사회제약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시민 개개인의 보건지침 준수를 독려하고 대규모 집회현장을 감독하며,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
코로나19 추이
- 인도네시아는 12월 2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약 550,000명, 누적 사망자 약 17,000명, 일일 신규 확진자 약 5,500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지속 확산
-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역내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 최다 국가
- 국지적 봉쇄조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제약’에 따른 경제 악화 우려 때문에 정부가 이동제한을 완화하자마자 코로나19 재차 확산
- 또한 12월 9일로 예정된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면 선거홍보가 급증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5일~15일에만 무려 398건의 보건지침 위반을 적발
- 자카르타州는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로, 12월 2일 기준 누적 확진자 약 140,000명, 누적 사망자 약 2,700명, 일일 신규 확진자 약 1,100명을 기록
- 특히 11월 둘째 주에 열린 이슬람 종교지도자의 대규모 야외 행사에 1만 명이 넘는 군중이 밀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패하면서 확산 급증
- 이 행사에 참석한 직원을 통해서 아흐마드 리자 파트리아 부지사가 11월 29일,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가 12월 1일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행정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 특히 11월 둘째 주에 열린 이슬람 종교지도자의 대규모 야외 행사에 1만 명이 넘는 군중이 밀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패하면서 확산 급증
-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점유율이 급증하고, 계속된 의료진 사망자의 증가로 정부의 보건 대응역량에 한계를 노정
- 자카르타州 98개 병원의 병상 점유율은 21%에서 75%로 폭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제3의 도시인 서부자바州 반둥市 27개 병원의 병상 점유율도 88.6%로 2개월 전의 32.5%에서 폭증
- 11월 11일 현재 282명의 의료진(의사 159명, 치과의사 9명, 간호사 114명)이 코로나19 대응 중 사망
-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신규 의사를 더욱 빠르게 양성하는 제도를 준비하고자 교육문화부, 보건부, 대학병원협회와 협의 중
- 술라웨시 섬의 한 병원에서는 격리병상이 부족하고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여건으로 의료진이 코로나19 대응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일도 발생
-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중앙정부의 코로나19 TF팀과 협의하여 의료진의 보호 장비와 무료 진단검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할 계획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의료진의 3T 및 개인의 3M 지침 준수를 코로나19 방역대책의 기본으로 추진
- 3T는 의료진의 추적(tracing), 검사(testing), 처치(treatment)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것임
- 현재 의료진의 진단검사 역량은 24,000~34,000명/일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기준(주당 267,000명)에 미치지 못함
- 3M은 현지어로 시민 개개인의 마스크 착용(menggunakan masker), 손 씻기(mencuci tangan), 사회적 거리두기(menjaga jarak)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것임
- 의료진의 3T와 시민의 3M 지침 준수가 상호보완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민의식으로 인하여 3M 미준수 비율이 높음
-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글로벌 정보분석 기업인 Nielsen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만이 3M을 ‘완전히’ 따르고 있으며, 9.3%는 전혀 따르지 않음
- 게다가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1%가 코로나19는 글로벌 권력층에 의한 음모라고 믿고 있음
- 3T는 의료진의 추적(tracing), 검사(testing), 처치(treatment)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것임
-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대통령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대규모 백신 긴급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총 3억 도즈(1도즈=1회 접종량) 확보
- 식약청은 백신의 효능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긴급접종을 보류했으나, 의료진과 군경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상황에서의 제한적 사용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
- 자카르타 州정부는 약한 단계의 국지적 봉쇄조치인 ‘과도기적 대규모 사회제약’ 조치를 12월 초까지 2주간 연장 시행 결정
-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급증하지 않으면 2주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급증 시 언제든지 ‘긴급 브레이크’로 단계 상향 조정
- 시민들의 3M 준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공채널을 통해서 홍보
- 다만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55% 이상이 대규모 사회제약에 따른 피로감과 경제악화를 호소하며 대규모 사회제약 조치 중단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
- 대규모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가까운 진료시설을 방문해 검사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실행하도록 조치
- 대규모 집회, 야외 결혼식 등 군중이 밀집하는 행사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보건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것을 행사 주최자에게 촉구
- 자녀 결혼식에서 하객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에게 5,000만 루피아(약 39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방역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
-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대규모 야외 집회 감독 실패를 이유로 자카르타 경찰청장을 경질하고, 더욱 강력한 보건지침 준수 감독을 주문
- 자카르타 州정부는 11월 12일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관한 행정령을 통과시키고 1개월간의 과도기 후 본격 시행 예정
- 해당 행정령은 코로나19 조치에 관한 지원, 책임, 권한,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
- 가령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25만 루피아(약 2만 원) 또는 공공시설 1시간 청소 등의 공익의무 부과
- 2차, 3차, 4차 위반 시 처벌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벌금 누진제’ 도입
- 특히,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보건당국의 지시를 거부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최대 500만 루피아(약 39만 원)에서 최대 700만 루피아(약 55만 원)로 상향 조정
- 州정부가 10월 말까지 적발한 코로나19 지침 위반 건수는 21,000건 이상으로 누적 벌금은 총 51억 루피아(약 4억 원) 이상
- 해당 행정령은 코로나19 조치에 관한 지원, 책임, 권한,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
정책 평가
- 인도네시아 및 자카르타州의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보건대응과 종교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보장 간의 충돌에서 비롯
- 보수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막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금 부과 등의 소극적인 행정적 제재만 가능
- 코로나19를 단순한 음모로 치부하는 등 일부 시민의 낮은 보건의식에 따른 보건지침 미준수가 코로나19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1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이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추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州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서로 이루어진 풀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 州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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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akartaglobe.id/news/indonesia-passes-500000-coronavirus-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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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