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 먹이를 준 후 청소하는 것을 의무화 (일본 오사카市)
등록일:
2020.07.24
조회수:
131
일본 오사카市는 공공장소에서 동물에게 먹이를 준 후 청소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생활환경 저해나 주민 불편을 고려하여 먹이를 준 후 청소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오사카市 폐기물 감량 추진과 적정 처리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배경 및 목적
- 오사카市는 동물에게 먹이를 준 후 청소를 하지 않아 생활환경이 현저히 저해되고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 비둘기나 까마귀 등에게 빵과 같은 먹이를 주고 방치해 오물이나 분뇨에 의한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스미요시구(住吉区)와 아비코역 앞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
- 이에 市는 ‘오사카市 폐기물 감량 추진과 적정 처리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大阪市廃棄物の減量推進及び適正処理並びに生活環境の清潔保持に関する条例) (이하 ‘조례’) 개정을 추진
- 개정 조례에는 공공장소의 청결 유지를 위해 비둘기, 까마귀, 그 밖의 동물에게 먹이를 준 후 청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음
- 市는 조례 개정과 함께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
주요 내용
- 조례 개정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까마귀, 그 밖의 동물에게 먹이를 준 사람에게 청소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장소 또는 그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지키는 것이 목적
- 조례 개정 내용
- ① 도로와 같은 공공장소 또는 그 주변에서 동물에게 먹이를 준 사람은 먹이나 동물의 분뇨, 그 밖의 오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털이나 깃털이 흩어지지 않도록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② 시장은 이를 위반해 생활환경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기한을 정해 필요한 개선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③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5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의 절차는 (i) 구두로 주의 등을 받았음에도 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지도 조치, (ii) 지도를 받았음에도 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문서 권고 조치, (iii) 문서 권고에도 따르지 않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개선명령조치, (iv)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위의 ①과 ②는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③은 주지 기간을 고려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평가
- 조례 개정에 대해 초기에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으나, 반대하는 이유를 市가 면밀히 검토하고 개정 취지와 개정할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점이 특기할 부분
-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지 않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고양이 등 동물과의 행복한 공생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나 일반시민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반대 이유로 많이 제기
- 市는 반대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에 대해 공공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함이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
https://www.city.osaka.lg.jp/kankyo/page/0000488654.html
https://www.city.osaka.lg.jp/kankyo/cmsfiles/contents/0000488/488654/hur...
https://www.city.osaka.lg.jp/kankyo/cmsfiles/contents/0000009/9860/R1-37...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