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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제도 정착방안 : 건축물 분야 중심으로

등록일: 
2020.05.18
조회수: 
2036
저자: 
박진, 김상균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04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9-PR-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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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207.68 KB)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업무일원화, 실태조사 보완, 건물주인 협조 필수

2018년 용산구 건물 붕괴 등 민간건축물 사고로 안전관리 허점 노출

2018년 6월 용산구 건물 붕괴사고(당시 준공 후 52년)와 같은 해 12월 강남구 대종빌딩(당시 준공 후 28년) 기둥 균열에 따른 시설물 사용금지와 입주민 퇴거조치 등으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사회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특히 대종빌딩은 최신 안전점검 결과가 A등급이었지만, 사고 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E등급으로 나타나 그동안의 안전점검의 한계와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처럼 민간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노후 민간 건축물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서울시 임의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
 건축물은 약 54만여 동(서울시 전체 건축물은 약 61만여 동)이며 이 중에서 사용승인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4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단순 내용연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완 수단을 통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민간 건축물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새 법 시행으로 건축물 안전관리에 민간 역할·책임, 지자체 업무 증가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가 2018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 등으로 구분하였던 제1종, 제2종 시설물 이외에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3종시설물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기존 제1종, 제2종 시설물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제3종시설물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시설물이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의무관리대상 시설물이 1,758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 1월에는 7,186개로 약 4.1배 증가하였다. 건축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2016년 542개에서 2020년 1월에는 5,193개로 약 9.6배 증가하였다. 
현재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4,587개이다(2020년 1월 기준). 초기 전수조사를 위해 앞으로 2만 동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는 민간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법적으로 민간 주체가 유지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민간 건축주에게는 건축물 유지관리 신규 의무사항이 부과됨에 따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제3종시설물 담당자에게는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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