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 강화 및 광고세 신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는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화면 전환이 잦은 동영상 광고를 2020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광고세를 도입. 또한 건물 외부에 비계(飛階)를 설치하고 이를 천으로 덮는 대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
배경
- 암스테르담市는 공공공간의 상업화를 막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광고세를 신설하고,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옥외광고는 건물 입면(파사드), 벽면 돌출 간판, 현수막 및 깃발, 입간판, 버스 및 트램 정류장에 설치된 스크린, 간판, 기타 대형 텍스트 등을 포함
주요 내용
-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모든 옥외광고는 최소 6초 이상 정지화면으로 유지되어야 함
- 또한 살아 있는 동물을 착취하는 판촉 행사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불량식품 광고도 전면 금지
- 건물 외부에 비계를 세워 전면을 천으로 덮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부 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 비계에 설치된 광고는 건물 내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해침. 특히 밤에는 광고를 밝히기 위한 조명이 수면을 방해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제기
- 새로운 조례 도입으로 비계 광고는 市 동구, 남구, 서구에만 설치 가능하며, 허가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광고세와는 별도로 150유로(약 20만 원)를 지불해야 함
- 동구와 남구의 경우 광고가 인쇄된 천을 생산하는 대행사 역시 경관조례 및 주민 편의 등과 관련하여 관공서와 협의해야 함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청자가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광고를 위한 비계 설치가 도로를 훼손하는 경우
- 광고가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광고 설치 자체가 위험하거나 기타 시민 불편 및 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
- 공공공간의 외관을 훼손하는 경우
- 신서구(Nieuw-West), 북구, 남동구 지역에서는 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2020년 3월 31일부터는 중구에서도 전면 금지
- 비계에 설치된 광고는 건물 내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해침. 특히 밤에는 광고를 밝히기 위한 조명이 수면을 방해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제기
- 비계 없이 건물 입면(파사드)에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신청 없이 사후 신고만으로 가능
- 이때 교통안전, 환경영향, 도시경관, 공공장소로서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함
-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의 입면에 광고를 설치하거나, 일반 건물이라 하더라도 조명 등의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 광고 설치 면적이 0.25㎡ 이상, 설치 기간이 10주 이상이며, 도로에서 보이는 경우 2020년부터 광고세를 납부해야 함
- 광고세가 적용되는 경우 광고 주체(기업, 단체, 개인) 및 광고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깃발, 현수막, 파라솔 등 소형 광고에는 고정 금액을 적용
- 도시의 혼잡도에 따라 세율을 다시 세 구간으로 나눠 적용
- 최근에 개발된 주거지역의 경우 관광지 등 주요 시설이 밀집된 도심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음
- 市의 옥외광고 수입은 연간 약 1,400만 유로(약 185억 원)로, 이번 규제 강화로 발생하는 수입 감소를 광고세 도입이 다소 해소해 줄 전망
- 광고세가 적용되는 경우 광고 주체(기업, 단체, 개인) 및 광고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향후 계획
- 지역 내 소상공인이 개업, 판촉행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광고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배려할 계획
- 대형 광고는 막대한 비용 등으로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설치하고 있어, 이들 다국적 기업이 새로운 옥외광고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 이번 규제와 광고세 도입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다국적 대기업 간의 격차 역시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사점
- 대도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전광판은 심야시간대 보행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동영상 등 화면 전환이 빠른 광고로 인해 눈부심 등 불편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 또한 지하철 내부 광고 노출 시간이 길면 도착역이나 운행정보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https://www.amsterdam.nl/nieuws/nieuwsoverzicht/minder-reclame/
https://www.amsterdam.nl/en/news/advertising-tax-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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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rc.nl/nieuws/2020/01/30/stadsbestuur-beperkt-opdringer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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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msterdam.sp.nl/nieuws/2020/01/stadsbestuur-wil-opdringerige-com...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