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 다국어 서비스 시행 (일본 도쿄都)
등록일:
2020.04.17
조회수:
255
일본 도쿄都는 2019년 12월부터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의 다국어지원을 실시.
도쿄都는 ‘임대주택분쟁방지조례’,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입주가 급증하는 환경에 맞춰 외국인의 원활한 입주 지원과 다문화 공생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의 다국어 서비스를 실시
배경
- 도쿄都에서는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
- 都에서는 임대주택 퇴거 시 정산 및 입주기간 중 수선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분쟁방지조례’를 2004년 제정했으며, 조례의 해설서 형식으로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
- 임대주택분쟁방지조례 개정(2017년 10월 공포·시행)과 택지건물거래업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2월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작성
- 최근 외국인의 임대주택 입주가 늘어남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다국어 지원서비스를 시작
- 최근 도쿄都에 외국인 입주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60%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생활상담 중 1위가 임대주택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 맞춰 일본의 주택거래 관습을 소개하고 분쟁방지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의 영어판을 작성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의 요점만 정리한 리플렛을 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으로 만들어 배포
주요 내용
- 임대주택 관련 주요 상담내용
- 도쿄에 거주하는 세대 중 약 40%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분쟁 관련 주된 상담내용으로는 계약 및 퇴거 시 보증금 정산, 관리(수선 등) 등이 있음
[그림 1] 2016년도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내용
출처: 도쿄도 도시정비국에서 전화 및 창구 상담한 내용
- 도쿄에 거주하는 세대 중 약 40%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분쟁 관련 주된 상담내용으로는 계약 및 퇴거 시 보증금 정산, 관리(수선 등) 등이 있음
- 조례의 주요 내용
- 퇴거 시 주택 등의 복구 관련 내용(원상회복의 기본 개념)
- 주택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 관련 내용(입주기간 중 수선의 기본 개념)
- 실제 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부담 내용(특약의 유무나 내용 등)
- 입주기간 중 설비 등의 수선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내용
- 원상회복의 기본 개념(원칙)
- 임차인의 고의・과실이나 통상의 사용방법에 벗어나는 사용 등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주택의 손모(損耗)나 흠 등의 복구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함
- 경년(經年) 변화 또는 통상의 사용에 의한 손모 등의 복구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함
[그림 2] 원상회복의 기본 개념(원칙) 이미지
- 가이드라인 설명 의무화
- 임대주택분쟁방지조례는 계약 전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도록 택지건물업자에게 의무화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 내용이나 보증금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음
- 택지건물업자가 조례 제2조에 규정한 설명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도지사는 지도·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를 따르지 않는 택지건물업자의 회사명이나 대표자명을 공표할 수 있음
https://www.juutakuseisaku.metro.tokyo.lg.jp/juutaku_seisaku/tintai/310-...
https://www.juutakuseisaku.metro.tokyo.lg.jp/juutaku_seisaku/tintai/310-...
https://www.juutakuseisaku.metro.tokyo.lg.jp/juutaku_seisaku/tintai/pdf/...
박 재 호 통신원, jaeh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