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외출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강화 (이탈리아)
등록일:
2020.04.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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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임 및 외출 금지, 요식업소 영업시간 단축, 관련 법령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대책을 강화
배경
- 이탈리아 내에서는 2020년 2월 20일을 기점으로 북부지방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감염 및 사망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
- 초기에는 롬바르디아를 포함한 북부지방 14개 시도에만 적색경보가 울렸는데, 이 경보는 3월 9일 긴급 발표된 ‘#나는집에남는다’ 법령으로 대체
-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부족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 의사 국가고시를 앞당겨서 4월 7일 시행하기로 결정
대책의 주요 내용
- 공공장소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을 금지
- 공공장소든 민간 소유 공간이든 스포츠행사, 음악회, 종교행사, 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모임을 금지
- 직장 출근이나 건강상의 이유(병원, 약국 방문) 외에는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하고, 생필품 구매를 위해서는 가족당 한 사람에 한해 외부 출입을 허용
- 집 밖에서 검문을 당하면 외출 사유를 적은 자술서를 보여주어야 함. 자술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최대 3개월의 구금 및 최대 206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열, 기침 및 기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외출금지 위반뿐 아니라 상해 또는 의도적인 상해 시도로 보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음
- 노인이나 건강상 위험한 사람에게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고의적인 살해 행위로 간주하여 2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봉사는 허용. 노인들은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이기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바와 레스토랑 같은 요식업소는 각별한 위생규칙과 대인(對人) 안전거리 1미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영업을 허용
- 배달 서비스는 오후 6시 문을 닫는 시간 이후에도 허용
- 뷰티센터, 이·미용실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음
-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의 출석이 4월 3일까지 금지. 대신 각 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할 수 있음
- 4월 7일 의사면허 국가고시가 있는 관계로 대학 정규과정 이후 강의에 한해 위 금지조항에서 제외
- 관공서는 안전규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대민(對民) 업무 수행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이동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함
http://www.governo.it/it/articolo/firmato-il-dpcm-9-marzo-2020/14276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id/2020/03/09/20A01558/sg
http://www.governo.it/it/articolo/decreto-iorestoacasa-domande-frequenti...
https://static.gedidigital.it/repubblica/pdf/2020/cronaca/nuovomodulo.pdf
https://www.miur.gov.it/web/guest/-/coronavirus-il-7-aprile-gli-esam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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