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소방차 등 도로 위 비상차량 안전 강화 (미국 일리노이州)
등록일:
2020.03.24
조회수:
372
미국 일리노이州는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비상차량이 경광등을 켠 채 도로 및 도로변에 정차해 있을 경우 일반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Move Over Law’시행 중. 2020년부터 이 법률을 더욱 강화해 법규 위반 시 벌금 및 제재의 강도를 높여 도로 위 안전을 제고하고 사고를 줄이는 데 주력
배경 및 목적
- 미국 일리노이州는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비상차량이 경광등을 켠 채 도로 및 도로변에 정차해 있을 경우 일반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Move Over Law’(옆으로 비키는 법) 시행 중
- 일리노이州에 속한 시카고市 경찰청에 따르면, ‘Move Over Law’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2019년 27대의 경찰차가 무브 오버 법 위반 차량으로 추돌사고 등을 당함
- 이처럼 해당 법규를 지키지 않아 경찰관, 구조요원 및 일반 시민들과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등 2차 피해 다수 발생
- 2019년 1월에는 市 외곽지역 글렌뷰 인근 I-294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멈추지 않고 달리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고 발생
- 이 사고를 계기로 무브 오버 법을 강화해 시행. 이 법은 스캇 램버트 경찰관을 기리기 위해 ‘스캇 법(Scott’s Law)’이라고도 불림
- 일리노이州에 속한 시카고市 경찰청에 따르면, ‘Move Over Law’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2019년 27대의 경찰차가 무브 오버 법 위반 차량으로 추돌사고 등을 당함
주요 내용
- ‘Move Over Law’ 위반 시 벌금 및 처벌 수위 강화
- 해당 법규 위반 시 최소 250달러(약 31만 원)의 벌금 부과. 두 번째 위반 적발 시에는 최소 750달러(약 93만 원)의 벌금 부과
- 위법 행위가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경우 각각 3~12개월, 6~24개월 면허 정지 처분
- 강화된 처벌 수위로 해당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난폭 운전자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
-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요원뿐만 아니라 도로 보수공사 노동자 등을 포함해 적용
- 강화된 무브 오버 법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도 시행
- 일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및 각종 이민자 커뮤니티 대상 교육 시행
- 교통체증이 심한 시카고 도심뿐만 아니라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속 및 고속도로 사고가 잦은 일리노이州 외곽지역 주민들에게도 교육 시행
- 일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및 각종 이민자 커뮤니티 대상 교육 시행
- 해당 법규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유도해 도시 전반의 교통 체증 완화 효과도 기대
향후 계획
- 일리노이州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행안전교육 및 대책 등 시행
- 일리노이州 교육위원회는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포되는 홍보전단지를 지역 학교 등에 게시하고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전달하도록 함
- 운전면허 갱신 시 무브 오버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법규 준수를 촉구
- 운전면허시험에서도 관련 법규에 관한 문제 추가
- 벌금 및 처벌 수위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
[그림 1] 무브 오버 법 관련 홍보 픽토그램
https://www.cyberdriveillinois.com/publications/pdf_publications/dsd_a20...
https://chicago.cbslocal.com/2019/08/05/move-over-law/
https://en.wikipedia.org/wiki/Move_over_law
https://wqad.com/2019/11/04/illinois-state-police-see-major-spike-in-sco...
https://www.isp.state.il.us/docs/1-163.pdf
강 기 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