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아동 수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 (일본 오사카市)
등록일:
2020.03.02
조회수:
308
일본 오사카市는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나니와공원 일부를 보육원(어린이집) 용도로 점용허가하고 인가보육원을 설치하기로 결정
배경
- 오사카市는 대기아동 등 보육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대기아동특별대책팀을 설치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 중
- 그 결과 2019년 4월 기준 보육원 등 이용자 수는 전년도보다 1,533명 증가한 52,804명이 되었고, 대기아동 수는 37명 감소한 28명을 기록
- 다만, 여전히 대기아동이 존재하고 지역의 보육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보육원 정비, 지역형 보육사업 실시 등을 통해 대기아동 문제 해소에 힘씀
- 최근 市는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나니와 공원(浪速公園)을 보육원(어린이집) 용도로 점용(占用)허가하고 인가보육원을 설치하기로 결정
- 공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쉼터이자 재해 발생 시 피난장소로 활용되는 필요 불가결한 도시기반시설이므로, 보육원 설치에 따라 공원 기능이나 매력이 저하되지 않고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이 때문에 나니와 공원 일부에 보육원(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공원의 기능이나 매력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 마련을 응모 조건으로 함
- 보육원이 개최하는 행사에 공원 이용자 참가, 재해 발생 시 지역 아동에게 나눠줄 기저귀나 분유 비축, 육아 상담 실시, 공원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유 수유 공간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함
보육원 설치・운영 조건의 주요 내용
- 보육원 개설기간을 명시하고, 정비상황에 따라 市와 협의해 조기 개설 가능
- 보육원 정원
- 총 정원은 100명 이상을 원칙으로 법인이 직접 제안
- 0~2세 정원은 적어도 40인 이상이 되어야 함
- 정원은 0세 아동을 3인 이상으로 하여 0세 아동 ≦ 1세 아동 ≦ 2세 아동 < 3세 아동 ≦ 4세 아동 ≦ 5세 아동 형태로 구성
- 2세와 3세 아동의 정원은 4인 이상 차가 나도록 설정
- 공원 사용은 도시공원법에 의거한 점용허가(행정처분) 형식으로 함
- 점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 운영개시일로부터 22년간 보육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후 대기아동 현황 등을 반영해 5년씩 점용허가기간을 갱신
- 보육원 운영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
- 보육원 개설 준비기간과 원상복구 기간에는 사용료가 무료
- 市는 보육원 건물 건립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
-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은 별도의 요건 없이 응모할 수 있음
- 그 밖의 법인은 보육원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를 갖출 것1), 법인의 업무집행 직원이나 이사 등이 사회적 신망을 갖출 것,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식・경험을 갖출 것, 부정이나 불성실한 행위를 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
- 보육원 운영 조건
- 반드시 국가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운영할 것
-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을 포함해 1일 11시간 이상이 원칙
- 구(區) 보건복지센터의 요청에 따라 장애아동 보육사업을 실시할 것
-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거나 관련 연수에 참가할 것
- 보육료 이외의 필요경비를 징수할 때는 중요사항 설명서를 통해 보호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승낙을 얻을 것
https://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484155.html
https://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470823.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