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중국 상하이市)
등록일:
2020.03.02
조회수:
581
중국 상하이市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11개 항목의 방역조치를 2020년 2월 발표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
배경
- 상하이市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춘절 연휴 연장, 2월 9일까지 기업체의 업무 개시 금지, 市에 소재한 모든 학교에 대해 2월 말까지 방학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또한 감염방지 관련 중점관리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
- 아울러 市는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임대료감면,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책도 발표
- 나아가 市는 한층 더 강화된 11개 항목의 방역조치를 2월 12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도록 당부
주요 내용
- 첫째, 市로 들어오는 각종 진입로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
- 공항, 기차역, 상하이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와 수로(水路)를 엄격히 관리 및 통제
- 상하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하고 관련 정보를 등록
-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상하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격리관찰을 실시
- 기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관련 정보를 관할 지역에 신고해야 함
- 상하이에 주거지나 근무처가 없는 사람은 출발지로 돌아가거나 상하이로 들어오는 것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
- 둘째, 관할지역의 방역책임을 명확하게 함
- 각 구(区), 가도(街道), 진(镇)정부는 방역 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
- 주민위원회는 상하이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관리 및 통제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인원확인 및 감염 의심환자 조사 등을 실시
- 셋째,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관리를 철저히 함
- 주민・촌민 위원회, 주택단지 관리업체는 주택단지(혹은 촌)의 출입구를 엄격하게 제한 및 통제
- 출입구에 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인력 배치를 강화
-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등록 및 체온측정을 실시
-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병원으로 이송
- 외부인과 외부 차량이 주택단지로 진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
- 택배나 음식배달 등은 무접촉 배달 방식을 취해야 함
-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배달원이 물품이나 음식물을 가져다 놓으면 고객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물품 등을 수령
- 관리업체가 없는 주택단지에서는 주민위원회 혹은 촌민위원회에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
- 넷째,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상하이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14일간 격리 및 관찰을 실시하고, 외부 출입을 금지
- 발열증세가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진찰 및 검사를 실시
- 격리관찰 등 방역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움
- 위생건강부서의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 격리 관찰을 실시
-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이 격리관찰에 협력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실시
- 다섯째, 건강정보 등록과 확인을 강화
- 상하이로 들어온 사람들이 등록한 건강정보를 면밀하게 확인
- 개인의 감염병력, 감염증 발생지역에서 여행한 이력, 환자 혹은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숨기거나 격리 및 관찰을 회피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우고, 국가 및 상하이市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하이市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등록
- 여섯째, 업계 방역규범을 철저하게 실시
- 상하이를 방문하거나 상하이로 복귀한 사람 가운데 교육, 보육, 의료, 가사 관리, 간호 및 노동집약형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격한 관리조치를 실시
- 격리관찰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직장에서 격리가 가능하면 직장에서 격리하고, 주거지가 있으면 자택에서 격리
- 주거지가 없는 사람은 각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집중격리시설에서 건강관찰을 실시. 다만, 이 경우에는 직장 혹은 개인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물류, 택배, 대중교통, 택시 등의 업계 종사자는 직장에서 격리를 주관
- 자택이나 집중격리시설에서의 관찰기간은 상하이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임
- 직원 기숙사가 있는 직장에서는 방역주체로서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함
- 일곱째, 대중교통 수송능력을 강화
- 출퇴근 첨두시간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을 최소화
- 역이나 정류장을 출입하는 인원을 분산하고 승차대기로 인한 인원의 밀집도를 낮추도록 함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집중되면 임시열차 등을 증설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승객의 밀집도를 낮춤
- 여덟째,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방역을 강화
-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시내버스, 통근버스, 페리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종사자는 근무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대중교통수단의 청소 및 소독, 통풍 및 환기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
- 지상 대중교통과 페리에서는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
- 지하철은 운행 중 환기시스템을 작동하고, 역에서는 24시간 환기시스템을 가동
- 아홉째, 공공장소의 방역을 철저히 시행
- 공공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 업무 시작 전에 체온측정을 하고, 근무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료위생기관, 상업시설,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측정에 협조해야 함
- 각 시설 담당자는 시민이 협조를 거부하면 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함
- 공공장소의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시행
-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출입문의 손잡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곳을 매일 정기적으로 소독
- 열째,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
- 건축공사현장 입구에 건강관찰소를 설치해 건축공사현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실시
- 건축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 및 건강상황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매일 보고하는 긴급 보고 시스템을 운영
- 건축공사현장의 관리통제 및 안전관리를 강화
- 정기적으로 주요 장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
- 열한째, 러시아워를 피하도록 시차 통근제 권장
- 업종별, 지역별, 기업별 등으로 시차 통근제를 실시하도록 권장
- 탄력근무와 재택근무, 온라인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장려
- 경찰 및 교통관리부서는 시민들의 자가운전을 통한 외출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
http://www.legaldaily.com.cn/government/content/2020-02/11/content_81146...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5/nw4411/u21aw1424187.html?ph...
문 혜 정 통신원, moon_h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