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인’ 저소득층 ‘투트랙’ 임대주택 보급 (미국 하와이州)
등록일:
2019.09.11
조회수:
1508
미국 하와이州는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에서도 특히 청년과 노인 세대의 1~2인 가구를 위해 노후 건축물을 매입 후 재건축해 싼값에 재임대해주는 ‘투트랙’ 임대주택 정책을 현지 부동산 업체와 협력해 제공하는 중
배경
- 평균소득이 높지만, 물가・주거비도 비싼 하와이주
- 호놀룰루시의 저소득층 인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6만 7,500달러(8,100만 원) 이하
- 이는 비록 하와이주의 평균임금이 미 전역에 비해 5% 이상 높지만, 비싼 물가와 임대료로 고통받는 주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
- 현지 부동산 전문가 스테파니 소포스(Stephany Sofos)는 이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생활과 여행까지 즐길 수 있는 소득수준이지만, 주민에게는 하와이에서 살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파라다이스 비용’”이라고 평가
- 호놀룰루시는 이 소득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시정부 주택지원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지정하고 시장가격보다 싼값에 임대주택을 제공 중
- 하지만, 그 기준치도 지난해(6만 5,350달러(7,842만 원)) 대비 3.3%, 2017년(5만 8,600달러(7,032만 원)) 대비로는 무려 11.5% 증가한 수치
- 호놀룰루시의 저소득층 인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6만 7,500달러(8,100만 원) 이하
주요 내용
-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노후 건축물 매입・재건축 후 청년・노인 세대 대상으로 재임대
- 주정부와 현지 부동산업체가 공동으로 추진
- 20~30대 청년과 63세 이상 노인 가구 중 1~2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대상
- 호놀룰루시 마키키(Makiki) 지역에 청년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운영
- 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20~30대 청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 중
- 원룸 또는 방 1개가 있는 소형 주택으로, 임대료는 만기 5년 기준 월 500~800달러(60만~96만 원) 수준(최대 26년 거주 가능)
- 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20~30대 청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 중
- 모일리(Moiliili) 일대의 중대형 아파트를 활용해 노인 저소득층에 임대주택 제공
- 노인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신청 기준은 63세 이상의 1~2인 가구 중 연소득이 1인 가구 4만 9,000달러(5,880만 원), 2인 가구 5만 5,980달러(6,718만 원) 이하인 가구
- 임대료는 월 400달러(48만 원) 수준이고, 기본 2년 만기에 20년까지 연장 가능
- 노인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신청 기준은 63세 이상의 1~2인 가구 중 연소득이 1인 가구 4만 9,000달러(5,880만 원), 2인 가구 5만 5,980달러(6,718만 원) 이하인 가구
- 주정부는 사업 담당 부동산업체에 임대주택 한 채당 월평균 1,135달러(136만 원)의 보조금 지급
- 2개 부동산업체는 부동산 매입에 약 925만 달러(111억 원)를 사용했고, 하와이 주택금융개발회사에서 1,500만 달러(180억 원)를 투자받아 재건축을 진행
- 대상 건축물은 건축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었지만, 재건축 후 45년간 위험요소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음
- 2개 부동산업체는 부동산 매입에 약 925만 달러(111억 원)를 사용했고, 하와이 주택금융개발회사에서 1,500만 달러(180억 원)를 투자받아 재건축을 진행
- 청년・노인 등 세대별로 저소득층 1~2인 가구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그림 1] 하와이주 저소득층 1~2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좌: 마키키 지역의 청년 임대주택, 우: 모일리 지역의 노인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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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