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하늘의 절반” 양성평등 고용문화 추구 (중국 베이징市)
등록일:
2019.09.11
조회수:
1581
중국 정부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과 경제 기여도가 높지만, 채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 요소가 많은 문제를 인식하고 양성이 평등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 베이징市는 이에 맞춰 채용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여성 취업을 장려하는 대책을 마련
배경
- 중국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위직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의 비율도 매우 높음
- 중국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6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7%보다 높으며, 중국 여성의 국내총생산 기여도는 41%로 세계 최고 수준 (2018년 3월 7일 베이징에서 발표된 ‘2017년 여성, 직업과 행복감: 디지털 시대 여성 직장인의 영향력 보고’(2017 女性、职业与幸福感:数字时代女性职场影响力报告))
- 신 중국 성립 후 마오쩌둥은 ‘하늘의 반쪽은 여성이 떠받친다’(婦女頂半邊天)고 강조하며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였고, 당시 중국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리면서 중국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성화
- 뉴욕 워크 라이프 정책센터(Centre for Work Life Policy)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야망이 큰 여성이며, 76%가 고위직 진출을 희망
- 중국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6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7%보다 높으며, 중국 여성의 국내총생산 기여도는 41%로 세계 최고 수준 (2018년 3월 7일 베이징에서 발표된 ‘2017년 여성, 직업과 행복감: 디지털 시대 여성 직장인의 영향력 보고’(2017 女性、职业与幸福感:数字时代女性职场影响力报告))
- 여성을 ‘하늘의 절반’이라고 할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음
- 중국의 가임기 여성 10명 중 8명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여성 10명 중 9명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정부는 여성의 결혼・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 해결과 성차별 없는 고용평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
- '직장 내 성차별적 대우 해소와 양성평등한 취업 촉진을 위한 채용행위 규범화와 여성취업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招聘行为促进妇女就业的通知) 발표
- 2019년 2월 22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등 9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
- 시정부는 이런 통지에 근거하면서도 베이징시의 실정을 고려한 여성의 평등한 취업권리를 보장하는 별도의 통지를 발표
- ‘채용행위 관리 강화로 여성취업을 한층 더 촉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招聘活动管理促进妇女就业工作的通知)
- '직장 내 성차별적 대우 해소와 양성평등한 취업 촉진을 위한 채용행위 규범화와 여성취업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招聘行为促进妇女就业的通知) 발표
주요 내용
- 채용행위의 규범화
- 채용 공고에 지원자격을 특정성별로 제한할 수 없음
- 단, 국가 규정상 여성의 취업이 금지된 직종은 제외
- 채용 시 특정성별을 우대할 수 없고, 성별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음
- 전형 과정에서 여성에게 결혼 여부나 육아상황을 질문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건강검진 항목에 임신테스트를 포함할 수 없고, 출산을 채용 제한 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음
- 남녀 모두에게 같은 채용기준을 적용해야 함
- 국유기업 등이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되어야할 것
- 채용 공고에 지원자격을 특정성별로 제한할 수 없음
- 여성의 취업 장려를 위한 대책 마련
-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제도의 개선을 촉진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의 운영을 강화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
- 출산보험 제도를 완비하여 출산보험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구(区)의 각 부문(部门)에서 여대생에게 개별 맞춤형 취업 지도・알선 제공
- 기업이 출산 휴가 후 복직한 여성 직원에게 기술 향상훈련을 제공하도록 장려
- 여성과 고용인 사이에 노동쟁의 중재 신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시장의 관리감독 강화
-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채용박람회 순찰제도를 구축
- 기업이나 인재중개기구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모집·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 행위를 자행한 기업의 행위를 적시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연합약담(约谈) 행정부에서 일부 사안의 당사자를 불러 담화를 하는 것
- 업무 시스템의 설립을 추진
-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 여성연합회(联和), 노동조합총연합회(总工会)가 연대해 시(市)급 약담업무 시스템을 설립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담화나 대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조사하고 화해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
- 사법구제시스템을 완비
- 조건이 완비된 구는 여성권익조정중재재판소를 설립해 취업 관련 성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에게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필요시 법률원조(法律援助)를 제공
-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채용박람회 순찰제도를 구축
- 채용 과정 중 발생한 성차별적 행위의 처벌
- 기업 및 인재중개서비스기구가 성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채용공고를 낼 때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1만~5만 위안(170만~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특히, 위반 행위가 심각한 인재중개서비스기구는 인재중개서비스기구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음
- 기업이나 인재중개서비스기구가 성차별 관련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를 인력자원시장의 신용기록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상실 징계를 시행
- 기업 및 인재중개서비스기구가 성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채용공고를 낼 때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1만~5만 위안(170만~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기업과 시민의 의견
- 현실적으로는 성차별적 채용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 기업이 표면적으로는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더라도, 결국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기업이므로 특정성별을 우대하는 채용문화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
- 기업이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 여부나 출산 상황을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가정상황을 질문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중국에서는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下有对策)이라는 말이 자주 통용되는데 이는 상부에서 정책을 만들면 아래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는 뜻으로, 정부가 정책으로 기업을 통제하더라도 기업에서는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
- 기업이 표면적으로는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더라도, 결국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기업이므로 특정성별을 우대하는 채용문화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
-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있었더라도 사실상 입증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으므로,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정부가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게 세제감면 등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기업이 여성을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평가
-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인식개선 필요
- 베이징시의 이번 통지는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여성채용을 기피하는 채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권익 향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임은 분명
- 다만, 여성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나 기업 규제만으로는 여성채용 기피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차원에서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뒷받침해줄 필요
- 아울러, 양성이 평등한 고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용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평등한 대우도 중요하겠지만, 직장 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거나 탄력근무제 등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
http://www.cgbha.com/job/article_41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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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혜 정 통신원, moon_h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