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카메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집중단속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63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는 더 향상된 성능의 인공지능(AI) 전자교통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기존의 신호위반은 물론,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함. 이를 바탕으로 단속 인력의 부담을 덜고, 성숙하고 안전한 운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배경
- 전자 교통단속 카메라 도입 효과는 있었지만, 단속 대상 행위가 제한적
- 주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 검문소 카메라, 속도 계측기를 활용한 전자교통단속(ETLE: Electronic Traffic Law Enforcement) 카메라를 도입
- 카메라 도입 이후 현재까지 위반 건수가 44% 이상 감소
- 하지만 기존 ETLE 카메라는 신호위반 행위만 잡아내는 한계가 있었음
- 인공지능 ETLE 카메라를 도입해 신호위반 외에도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다양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
- 2019년 7월 1일부로 향상된 성능의 인공지능 ETLE 카메라를 전격 도입・설치하여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
-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이나 전면에 짙은 선팅을 한 차량도 포착 가능
주요 내용
-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 주요지점 10개소에 신형 인공지능 ETLE 카메라를 설치
-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 검문소 카메라, 속도 계측기 등 이전보다 성능이 향상된 ETLE 카메라를 신규 설치
-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는 촬영한 번호판을 차량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하여 위반한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
- 검문소 카메라는 차량 2부제 위반 등 번호판과 관련된 추가 위반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핸드폰 사용 행위 등을 잡아냄
- 속도 계측기는 검문소 카메라와 연결된 센서로 차량의 통행속도를 실시간 측정
- 2019년 9~10월 중 신형 ETLE 카메라를 총 34개소 81개로 확대 설치할 계획
- 도로교통법 위반 통지서에 열람용 바코드 기재해 위반사항・일시 등 확인 가능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3일 내에 바코드가 포함된 벌금 통지서를 발송하여, 바코드를 스캔하여 손쉽게 위반사항과 일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도입 첫날 총 118명(안전벨트 미착용 39명, 핸드폰 사용 14명 포함), 이튿날 165명의 교통 위반자가 발생하였지만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며, 기존 대비 위반 건수가 40% 감소
- 주정부는 도로교통 단속에 나서는 경찰 인력을 줄이고, 시민의 운전 습관과 교통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민들도 기존의 위험한 운전 문화를 반성하고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7/01/new-etle-system-cameras-c...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9/07/02/12354571/3-fakta-penerapa...
https://wartakota.tribunnews.com/2019/07/07/polisi-kamera-etle-tumbuhkan...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