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행 금지 등 개인 전동이동수단 규제 시작 (프랑스)
등록일:
2019.06.17
조회수:
309
전동킥보드 등 개인 전동이동수단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프랑스 내무부는 최근 인도주행 금지, 제한속도 위반 시 벌금 부과, 동승 금지, 최소 운행연령 설정 등을 골자로 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였음. 각 지자체는 이 기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규제를 시작할 계획
배경
- 개인 전동이동수단 규제장치 마련의 시급성
- 인도 위 고속 주행, 보호장구 없이 차도 운행 등 개인 전동이동수단의 위험하고 무질서한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인명사고 우려가 급증
- 보르도 시내에서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 중이던 40대 남성이 운전미숙으로 넘어져 두부를 콘크리트에 강하게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례
- 파리에서 7주 된 아기를 안은 엄마가 인도를 걷던 중에 갑자기 나타난 시속 25㎞로 주행 중이던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례
- 보르도시는 개인 전동이동수단의 무분별한 사용행태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관련 법규 마련 전까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기도 함
- 하지만, 개인 사용자의 전동킥보드는 현실적 문제로 단속하지 않음
- 안전사고의 심각성이 크지만, 개인 전동이동수단의 수요가 날이 다르게 늘고 있어 무조건적인 사용금지도 어려운 상황
- 인도 위 고속 주행, 보호장구 없이 차도 운행 등 개인 전동이동수단의 위험하고 무질서한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인명사고 우려가 급증
주요 내용
- 프랑스 내무부와 각 지자체는 적절한 개인 전동이동수단 규제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결정
- 정부가 큰 틀을 잡으면 지자체별로 상황과 사정에 맞게 규정을 조정・추가하여(제한속도, 벌금액수 등) 적용
- 2019~2020년부터는 전동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호버보드 등의 개인 전동 이동수단에 도로교통법을 적용
- 이에 따라, 크게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한 개인 전동이동수단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
- 첫째, 인도 위 주행 금지
-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조치로, 도로 위 최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
- 위반 시 벌금 135유로(17만 5,500원)
- 해당 이동수단을 가지고 인도에 오를 때는 반드시 이동수단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끌고 도보로 이동
- 둘째, 제한속도 위반 시 1500유로(195만 원) 벌금
- 도심에서 개인 전동이동수단 이용 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시속 25㎞ 이하, 차도에서는 시속 50㎞ 이하로 주행해야 함
- 셋째, 동승 금지와 최소 운행연령 제한
- 개인 전동이동수단은 반드시 일인승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 시 35유로(45,500원)의 벌금 부과
- 운전자의 최소 연령은 12세 이상으로 제한
- 헬멧 착용 의무화, 개인 전동이동수단에 전조등・후미등 반드시 탑재
- 주차 시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하며, 위반 마일리지 적용
향후 방향과 계획
-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예정
- 특히, 주차문제는 많은 개인 전동이동수단 대여서비스 업체가 별도의 대여소나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각자 알아서 인도 등에 세워 두고 떠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전용도로 주행 여부도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지자체별로 다르게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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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