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개인정보, 인터넷상에서 안전한가?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월, 04/22/2019 - 10:14서울 정보통신망 침해·이용 범죄 10건 중 9건은 인터넷사기와 사이버 금융범죄
- 2017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집계한 정보통신망 침해·이용 범죄는 총 21,029건으로 전국(110,427건) 대비 19.0% 차지
- 서울 정보통신망 침해·이용 범죄 유형은 인터넷사기가 81.8%로 압도적이고 사이버 금융범죄(7.0%)가 뒤이어
서울시민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보호 중요”
- 2017년 서울시민 98.5%는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
- 서울시민들은 정보보호 침해 사례 중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가장 많이 인지(93.6%)하고 있고 가장 심각(88.9%)하다고 생각
관련 정보는 업체·기관에 문의하기보다 ‘주변 지인’과 ‘인터넷 등 정보검색’이 압도적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본인인증(아이디 찾기, 성인인증 등)을 위해서가 76.2%로 가장 많아
-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방법은 본인이 개인정보를 주의해서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고(64.4%), 다음으로 파일을 함부로 내려받지 않음(47.5%)이 가장 많아
- 관련 정보 수집 방법은 주변 지인을 통해서(46.3%)가 가장 많고, 민간업체(21.2%)나 공공기관(6.8%)에 문의는 상대적으로 낮아
표 1. 정보통신망 침해·이용 범죄 발생 건수 (단위: 건, %)
구분 | 정보통신망침해범죄 | 정보통신망이용범죄 | 합계 | |||||||||
---|---|---|---|---|---|---|---|---|---|---|---|---|
소계 | 해킹 | Ddos 등 | 악성 프로그램 | 기타 | 소계 | 인터넷 사기 | 사이버 금융범죄 | 개인·위치정보침해 | 사이버 저작권침해 | 기타 | ||
전국 | 3,156 | 2,430 | 43 | 167 | 516 | 107,271 | 92,636 | 6,066 | 413 | 6,667 | 1,489 | 110,427 (100.0) |
서울 | 791 | 606 | 10 | 38 | 137 | 20,238 | 17,202 | 1,475 | 69 | 1,127 | 365 | 21,029 (19.0) |
비율 | 3.8 | 2.9 | 0.0 | 0.2 | 0.7 | 96.2 | 81.8 | 7.0 | 0.3 | 5.4 | 1.7 | 100.0 |
자료: 경찰청, 2017년 경찰통계연보
표 2. 개인 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단위: %)
구분 | 개인 정보보호 중요성 |
---|---|
서울 | 98.5 |
주: 1) 최근 1개월 내 인터넷 이용자(만 12~29세) 대상 가구방문 면접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 수는 전국 4,000명 중 서울은 476명에 해당(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1.55%p)
2) 응답항목 중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에 해당
자료: 통계청,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표 3. 정보보호 침해 사례 인지·심각정도 (단위: %)
구분 |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 피싱/파밍/스미싱 인한 금전적 피해 |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한 피해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기, 불법결제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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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 93.6 | 89.7 | 88.5 | 77.8 | 70.9 |
심각도 | 88.9 | 82.5 | 85.2 | 75.6 | 67.5 |
주: 1) 응답항목 중 ‘높다’, ‘매우 높다’에 해당
2) ① 피싱: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가장해 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 ②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해 개인 금융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수법, ③ 스미싱: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범죄자가 휴대폰을 통제하는 등의 수법, ④ 랜섬웨어: 시스템을 잠그는 등 암호화한 뒤 데이터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자료: 통계청,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표 4. 개인정보 제공 목적 (복수응답)(단위: %)
구분 | 본인인증 (아이디 찾기, 성인인증 등) 위해 | 이메일 또는 정보 서비스를 받거나 콘텐츠를 보기 위한 회원가입 |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 금융거래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 커뮤니티 또는 친목 활동을 위해 | 이벤트 또는 행사(경품 행사 등) 참여를 위해 | 온라인 상담·문의 (고객센터, 민원접수 등)를 위해 | 구직 활동 | 제공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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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76.2 | 63.1 | 49.8 | 43.7 | 23.5 | 19.0 | 15.0 | 8.3 | 7.4 |
자료: 통계청,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표 5.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방법 (복수응답)(단위: %)
구분 |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주의관리,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음 | 인터넷에서 파일을 함부로 내려받지 않음 | 금융거래 시 금융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인터넷 등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이용 | 공인인증서를 이동식 저장 장치 에만 저장 | 취하고 있는 조치 없음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등 수시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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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64.4 | 47.5 | 46.8 | 28.3 | 20.7 | 17.1 | 10.1 | 7.1 |
자료: 통계청,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표 6. 정보보호 관련 정보수집 활동 (복수응답)(단위: %)
구분 | 주변 지인 | 정보보호 관련 정보 검색(TV, 신문, 인터넷 등) | 특별히 없음 | 정보보호 관련 민간업체에 문의(백신업체, 보안업체 등) | 정보보호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 정보보호 관련 교재 구입 | 정보보호 관련 강좌 수강(인터넷 강의, 세미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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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46.3 | 43.1 | 35.9 | 21.2 | 6.8 | 3.7 | 1.8 |
자료: 통계청,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