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인증제로 학대피해 예방 (호주 빅토리아州)
등록일:
2019.04.19
조회수:
168
범죄・불만접수 기록 등 공개…장애인 선택권・통제권 강화
호주 빅토리아州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나 방치 등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등록・인증제를 호주 최초로 도입함. 장애인 서비스인력의 범죄・불만접수 기록 등을 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인력 관리 규범을 새롭게 개발하는 한편, 전담 기구인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위원회’를 신설
배경
- 복지・돌봄 등 장애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 주의회는 2016년 ‘장애인 서비스 학대 의회 조사보고서’(Parliamentary Inquiry into Abuse in Disability Services)를 작성
- 현행 장애인 서비스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
- 많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
- 장애인 학대는 성폭력부터 신체적・언어적・심리적・재정적 학대와 방치까지 다양하며, 서비스 인력의 학대만이 아닌 장애인 간의 학대도 발생
- 장애인 학대는 문제의 심각성과 만연한 정도가 크지만, 가해자 확인과 처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심지어 장애인 학대가 서비스 종사자 내부나 지역사회에서 불가피하거나 정상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경향도 있음
- 보고서는 장애인 학대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장애인 학대를 정상시하는 내외부적 문화를 근절할 것을 주창
- 장애인 학대 근절에는 학대 감지・보고 시스템 개선과 법적 보호 강화 등의 정책적 조치가 필수이며, 보고서는 이를 위한 독립 집행기구의 창설을 제안
- 주의회는 2016년 ‘장애인 서비스 학대 의회 조사보고서’(Parliamentary Inquiry into Abuse in Disability Services)를 작성
- 국가장애보험 시행 예정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인력 수요가 늘어날 전망
- 빅토리아주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
- 이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인력의 수요도 현재의 19,550~23,900명 수준에서 34,400~42,000명 수준으로 증가 예상
- 장애인 서비스 인력의 수요 증대에 따라 부적격자(자격 미달이나 인성・도덕성 결여 등)나 장애인 가해 경험자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공급될 위험이 커짐
- 빅토리아주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
- 주의회는 해당 보고서에 따라 관련법을 제정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 주의회는 2018년 ‘장애인 서비스 보호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위원회’(Disability Worker Registration Board)를 설치
주요 내용
- 신설 위원회는 장애인 서비스인력의 관리 책임을 지는 규제기관
-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인증제도 시행을 관장
- 장애인이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적합한 능력・경험・자격을 가진 인력 확보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장애인 학대 보호장치 마련, 장애인의 서비스인력 선택권 강화 등의 변화 예고
-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인증제도 시행을 관장
- 장애인 학대・방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제 시행
- 모든 장애인 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인력 등록을 권장받으며,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함
-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위원회는 등록 신청자의 범죄기록과 과거 클라이언트의 불만제기 기록 등을 검토 후 등록
- 긍정적(Positive) 등록과 부정적(Negative) 등록으로 구분
- ‘장애인 서비스 종사자 행동 규범’을 확립하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 서비스 종사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
- 장애인 서비스 종사자가 행동 규범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인력을 주정부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서 퇴출시킬 수 있음
- 현재 시설 종사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퇴출 제도를 모든 장애 서비스로 확대 적용
- 모든 장애인 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인력 등록을 권장받으며,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함
- 장애인의 서비스인력 선택권과 통제권 강화
- 장애인 서비스인력을 지칭하는 용어를 표준화해 직책만으로 해당 인력이 어떤 전문성과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직책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해당 직책을 받기 위한 자격과 경험 요건도 표준화
- 인증 장애치료사(Registered Disability Practitioner), 인증 장애복지사 (Registered Disability Worker), 인증 장애인 활동보조사(Registered Disability Support Worker) 등
-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력은 위의 공식직책을 사용할 수 없음
- 등록된 장애인 서비스 인력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인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서비스인력을 지칭하는 용어를 표준화해 직책만으로 해당 인력이 어떤 전문성과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서비스기관과 종사자의 부담 감소
- 장애인 서비스기관의 인력 검증에 필요한 행정부담을 최소화
- 위원회에 등록된 서비스인력은 사전에 최소한의 직무 적합성 검증을 거친 인력이며, 서비스기관은 인력을 채용할 때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장애인 서비스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도 위원회 재량으로 공식적 직책을 받을 수 있음
- 자격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 경험만으로 인증 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음
- 장애인 서비스기관의 인력 검증에 필요한 행정부담을 최소화
- 장애인 서비스인력 교육・훈련 과정을 평가해 부적합한 인력의 양성을 예방
- 장애인 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은 취득경로가 다양하고, 일부 사설 교육기관은 공공교육기관과 교과과정이나 교육 수준이 달라 문제
- 장애인 서비스 분야의 수요 급증과 교육기관 간의 학생 유치 경쟁에 따라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게 자격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음
-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위원회는 관련 인력 양성기관을 평가・사정할 권한을 가짐
-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
- 장애인 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은 취득경로가 다양하고, 일부 사설 교육기관은 공공교육기관과 교과과정이나 교육 수준이 달라 문제
https://www.premier.vic.gov.au/new-standards-to-keep-people-living-with-...
https://w.www.vic.gov.au/ndis/registration-and-accreditation-scheme-for-...
https://www.parliament.vic.gov.au/file_uploads/FCDC_-_Inquiry_into_abuse...
정 용 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