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최초 승차공유 서비스 합법화 (캐나다 에드먼턴市)
등록일:
2019.03.07
조회수:
208
나다 에드먼턴市는 지난 2016년 3월 오랜 토론 끝에 우버(Uber)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를 합법화하기 위한 차량 렌털 조례를 캐나다 최초로 통과시켰음. 이 조례는 승차공유 서비스의 운전자 면허 규정, 요금체계, 보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하 는 행정비용을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가 시정부에 납부하도록 함
배경
- 승차공유 서비스 합법화를 둘러싼 갈등
- 에드먼턴은 겨울이 춥고 길어 고질적인 심야・겨울철 택시 공급부족 문제가 있었으며, 승차공유 서비스가 이 문제의 해결을 도울 것으로 기대
- 기존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을 두고 무면허 영업과 택시면허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
- 택시면허(1・2・4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무사고・범죄 기록 조회를 통과하고, 5년간의 방어운전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고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영업제한 축소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
-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제한 철폐, 무제한 심야 운전 확대, 겨울철에만 운전할 수 있는 옵션 제공, 모범 운전자에 한해 승객 수 제한 규정 폐지, 시의 조례에 따른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의 운수업 면허 획득 등
주요 내용
- 시의회는 2016년 3월 오랜 토론 끝에 승차공유 서비스 합법화 조례를 캐나다 최초로 승인
-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에 운송업체 등록, 보험가입 의무화, 행정비용 납부 등을 지시
- 우버는 ‘민간 운송업체’로 등록하고 앨버타 주정부가 승인한 보험에 가입해야 함
- 기존 택시처럼 24시간 영업차량에 적용하는 보험, 또는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일부 시간에만 운영하는 차량을 위한 새로운 보험 중 하나의 보험에 가입
- 우버는 기존 보험 비용이 승차공유 서비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높다고 주장하며 두 개의 보험회사와 함께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착수
- 우버는 시정부에 승차공유 서비스의 적법한 운행을 관리・감독하는 행정비용 납부
- 납부 비용은 연회비 5만 캐나다달러(이하 ‘CAD’, 4,250만 원)와 여객 수송 건당 0.06CAD(51원)의 추가금
- 또한, 장애인의 일반택시 이용 요금을 보조하는 명목으로 연간 2만 CAD(1,700만 원)을 납부
- 우버는 ‘민간 운송업체’로 등록하고 앨버타 주정부가 승인한 보험에 가입해야 함
- 공유차량 운전자의 면허 소지와 차량 검사 등을 의무화
- 우버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같음
- 우버 운전자도 택시 운전자와 같은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범죄 전과를 확인받아야 하고, 매년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함
- 기존에는 운전자가 별도의 전문 운전교육・영어교육・방어운전 교육 등을 수료해야 했지만, 이 조건은 전부 삭제되고 운송회사의 위탁교육으로 대체
- 우버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같음
- 승차공유 서비스의 기본요금은 3.25CAD(2,760원) 이상으로 책정
- 승객이 사전에 동의하면 그 이상의 가격을 청구할 수 있음
- 우버 이용요금은 수요가 많은 혼잡 시간대에는 기본요금의 2배 이상 높아지기도 하며, 시장자료 공개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재검토 가능
- 승객이 사전에 동의하면 그 이상의 가격을 청구할 수 있음
- 택시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항목을 조정
- 택시는 기존의 미터 요금을 계속 부과
- 택시 기본요금은 3.6CAD(3,060원)이고, 이동거리 135m당 또는 대기시간 24초마다 0.2CAD(170원)가 추가
- 경로우대 10% 할인이 가능하고, 공항 승객에게는 정해진 운임을 부과
- 택시요금 수수료와 주말 심야 할증료는 폐지
- 택시는 기존의 미터 요금을 계속 부과
- 승차공유 서비스는 오로지 앱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거리에서 바로 이용은 불가
- 공유차량이 택시처럼 길거리에서 곧바로 손님을 태우는 행위는 조례 위반에 해당
- 택시도 우버 앱으로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앱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반드시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불렀을 때만 적용할 수 있음
- 시정부는 조례에 따라 승차공유 서비스를 관리・감독
- 시정부는 조례에 따라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영업용 운수차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납부하는지 확인 가능
- 무면허 영업 운전자에게는 최대 5,000CAD(425만 원)의 벌금 부과 가능
- 우버는 소속 기사 범죄기록의 자체관리 허용을 요청해, 현재 의회가 그 여부를 검토 중
- 시정부는 조례에 따라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앨버타주 보험감독관은 우버의 기존 보험이 승객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결
- 주정부의 보험 정책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보험상품을 판매
- 새로운 보험은 승객을 태운 영업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구분하여 보험 혜택을 제공
- 앱이 활성화되어 있어도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운전자에게 포괄적 보험 적용 없이 100만 CAD(8억 5천만 원)의 조건부 제3자 배상책임 제공
- 승객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에는 선택 또는 포괄적인 보험이 모두 적용 가능하며 200만 CAD(17억 원)의 제3자 배상책임 보험을 제공
변화와 성과
- 2017년 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승차공유 서비스 조례 위반 범칙금 부여 건수는 269건이었고,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5% 감소한 수치
- 공유차량 서비스가 점점 법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
-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리무진 등의 기존 운수사업의 수익은 987,000 CAD(8억 3,895억 원), 승차공유 서비스 업계 수익은 482,000CAD(4억 970만 원)
- 같은 기간 시정부의 영업용 운수차량 관리 비용 수익은 209,000CAD(1억 7,765만 원)의 흑자를 기록
https://www.edmonton.ca/transportation/driving_carpooling/rideshare.aspx
https://www.edmonton.ca/business_economy/licences_permits/vehicle-for-hi...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edmonton-city-council-uber-1.460...
https://edmontonjournal.com/news/local-news/the-ins-and-outs-of-what-cou...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uber-to-be-legal-in-edmonton-aft...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