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살기 좋은 주거환경 찾아주기 (프랑스 보르도市)
등록일:
2019.02.18
조회수:
958
프랑스 보르도市는 고령자 및 거동이 제한된 장애인 등 주거약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요구자의 필요와 조건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고령자 주거지원
-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이며, 대상자의 소득수준과 필요에 맞는 지원 제공
- 삶의 질 개선, 주거환경 개선, 경제적 지원, 맞춤 주거환경 찾아주기 등 크게 4가지 영역을 지원
- 삶의 질 개선 지원: 방문간호사, 음식나눔, 자원봉사자 말동무 등
- 일상생활보조사를 지원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안내
-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필요시 방문간호사 지원
-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정기적・주기적・간헐적 방문으로 구분
-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조사 후 식사 배달
- 주 5일 총 7끼씩 배달하며, 금액은 희망자의 수입에 따라 책정
- 영양사가 만든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단으로 보르도시 공립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보르도 중앙급식소에서 조리
- 청년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 말동무를 해주는 서비스
-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해 고독 문제 등을 미연에 해소
-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고령자 거동 불편을 줄이는 개선공사 비용을 지원
- 고령자가 현재의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주거환경이 고령자의 거동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시청과 관련기관이 협력해 개선공사 비용을 지원
- 미끄럼방지 바닥 설치, 욕조의 샤워부스 교체, 안전 손잡이의 설치 등
- 고령자가 현재의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주거환경이 고령자의 거동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시청과 관련기관이 협력해 개선공사 비용을 지원
- 새로운 주거지를 원하는 고령자에게 맞춤 주거환경 찾아주기
- 고령자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각종 안전장치까지 갖춘 노인자립형 주택 소개
-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투룸 형태에 각종 주방설비와 기본 가구가 포함된 주택
- 비용은 월 462~552유로(60만~72만 원)이며, 60세 이상이 대상
-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비스 직원이 근무하며, 주 7일 24시간 원거리 어시스트 서비스 제공
- 한 끼에 2.3~5.15유로(3,000~6,700원) 수준의 저렴한 구내식당이 구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취미활동을 제공
- 노환・병환 등으로 자립 생활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실버타운을 추천
- 보르도에는 사회활동 중앙기금(CCAS: Caisse Centrale d'Activités Sociales)이 운영하는 실버타운 2곳 외에도 사립 실버타운 24곳이 시내 곳곳에 있음
- 이와 같은 기관은 고령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낮에만 기관에서 생활하고 저녁에는 귀가하는 주간반을 운영
- 이외에도 젊은 층과 함께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세대통합주택이나 호스트 가정과 연계를 지원
- 고령자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각종 안전장치까지 갖춘 노인자립형 주택 소개
장애인 주거지원
- 고령자 주거지원과 기본적 내용은 비슷하고, 지원 담당기관이 다름
- 장애인이 본인의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환경이 적합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도립 장애인지원 센터’에서 관련 전문가를 소개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무장애(Barrier-free) 주택 찾아주기
- 장애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사무소에서 직접 자신에게 적합한 무장애 주택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
- 주택을 찾는 장애인이 ‘무장애주택 연구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대기자 목록에 올리고 적합한 주택을 찾아 소개
- 신축 공공주택은 관계법에 따라 거의 무장애 주택으로 설계
- 혼자 거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겐 전용 시설을 찾도록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독자적인 자립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의료시설이 갖춰진 숙박시설이나 기숙사 형식의 시설을 추천
- 또는 호스트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계(지홍드(Gironde)도에서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독자적인 자립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의료시설이 갖춰진 숙박시설이나 기숙사 형식의 시설을 추천
-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겐 주거환경 개선・보조금 등 지원
- ‘도립 장애인지원센터’는 자택 거주를 희망하지만, 주거환경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관련 전문가를 연계
- 다양한 형태의 주택 보조금 지원
- 각자의 주거형태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일반 민간 주택 세입자에게는 국립주거개선사무소가 공사비 확보 지원
- 공공주택 세입자는 공공임대인이 의무적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
- 집주인에게도 시청과 관계부처에서 미끄럼방지 바닥재, 욕조의 샤워부스 교체, 안전바 설치 등의 공사비를 최대 4천 유로(520만 원) 지원
- 가정방문 서비스 등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
- 다양한 기관・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가정방문 도우미와 같은 인적 보조나 크고 작은 집안 수리 등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
신축 일반 주거건축물 무장애 설계 의무화
- 신축 일반 주거건축물 대부분은 무장애 설계가 의무화
- 건축법은 신축 일반 주거건축물에서 엘리베이터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가구는 100%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 주택으로 설계할 것을 규정
- 주차장의 전체 대수 중 5%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건물 입구까지의 보행로에는 일체의 단차나 5% 이상의 경사(10m 거리에 50㎝ 높이차)를 둘 수 없도록 규정
- 25㎝ 이상의 단차에는 반드시 난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접근이 가능한 높이에 전용 우체통을 설치
- 공동주거 형태의 건물에는 복도・통로의 폭과 현관문 개폐 공간 등에 여유를 충분히 두도록 규정(통로 폭 120㎝, 현관문 앞 가용공간 120×220㎝)
- 주택 내 기본 생활공간의 무장애 설계를 의무화
- 주방, 욕실, 화장실, 침실 1개씩은 반드시 무장애 설계를 하거나, 간단한 공사(칸막이 제거 등)로 무장애화가 가능하도록 설계
- 무장애 주택이 비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적용 비율을 조정
- 무장애 설계 주택은 화장실・욕실 등이 필요 이상으로 넓고 다른 방은 좁아 비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에는 신축 주거건물 설계 시 전체 가구 수의 5%만 무장애 주택으로 설계하도록 규정
http://www.autonomieseniors-bordeaux.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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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gout-dans-nos-assiettes.com/index.php?option=com_repas&vie...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